한달간 해외 근무 foreign tax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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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근무 세금 108.***.40.30 899

    안녕하세요 전 현재 H1B를 들고 있으며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한국에서 한달간 일을 하게 될듯한데, 이경우 foreign tax issue 가 있나해서요. 해외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kdjf 1.***.198.112

      H1b는 해외에서 근무하는거 불법입니다

    • K 108.***.80.243

      그럼 미국 시민권자 해외에서 한달간 근무하면요?

      • 173.***.169.122

        아니 H1b 와 시민권자를 동일시 하는 질문인가요…시민권자가 어디서 근무하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반대로 한국 사람이 H1b 받아서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생각 좀 하고 물어봅시다…;;

        • 108.***.40.30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 해외 근무를 할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은건데,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본인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예시로 얼버부리는데, 논리력도 부족하고 생각 수준도 낮으면 ‘생각 좀 하고 물어보자’ 라는 식의 본인 지적 수준을 내비치는 어투는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말투에서 인성이 보이네요.

    • 출장 216.***.144.41

      한국에 1달간 공식적으로 출장가는거고 샐러리는 여전히 미국에서 나오는 거라면 foreign tax 등 큰 문제 없이 다녀오실수 있습니다. 혹시 공항 입국심사관이 고용상태에 대해 의심할수 있으니 가시기 전에 출장과 관련된 매니저의 이메일이나 관련된 문서, 가장 최근 paystub등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H1비자 해외체류 6개월은 금시초문입니다. 영주권자가 여행허가서없이 해외체류가능기간이 최대 6개월이구요. H1비자의 경우, 한달이 넘어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가급적 한달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PBEAR 134.***.222.36

      이거 미국내 출장과 해외 출장 두가지가 다릅니다.

      공식적인 해외출장의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내 다른주로 출장인경우 31일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주에 tax report 의무가 있습니다.

    • 지나가다 39.***.165.3

      제가 지금 이런 케이스인것같은데 저희 회사 법무팀에 따르면 문제 없습니다. 60일이 넘어가면 tax 문제 있어서 lca를 다시 넣어야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장기 출장으로 돌리면 괜찮다고 하네요. 참고로 미국 대기업이고 현재 전 한국입니다.

    • JSTA 24.***.26.227

      원칙대로 하면 일하는 곳이 한국이기에 한국에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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