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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에 한국국적 포기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10년 전에 매년 만불씩 3번을 한국에서 송금 받았습니다. 올해 한국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내라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내용은 작은 금액 빼고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액
증여세 2009 12,500,000 12,500,000 1,600,000 2,100,000 3,700,000
증여세 2010 11,000,000 23,500,000 2,700,000 1,700,000 3,100,000
증여세 2011 11,000,000 34,000,000 3,700,000 1,500,000 2,900,0003400만원 송금에 970만원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은 왜 매년 커지는지?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그리고 예상고지액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눈 분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