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 #3391443
    중여세 167.***.146.144 1318

    15년전에 한국국적 포기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10년 전에 매년 만불씩 3번을 한국에서 송금 받았습니다. 올해 한국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내라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 내용은 작은 금액 빼고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예상고지액
    증여세 2009 12,500,000 12,500,000 1,600,000 2,100,000 3,700,000
    증여세 2010 11,000,000 23,500,000 2,700,000 1,700,000 3,100,000
    증여세 2011 11,000,000 34,000,000 3,700,000 1,500,000 2,900,000

    3400만원 송금에 970만원의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과세표준은 왜 매년 커지는지?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그리고 예상고지액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시눈 분께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슨 이유로 50.***.222.101

      무슨 이유로 누구한테서 한국에서 송금을 받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시민이든, 미국 시민이든,

      한국에서 정리된 부동산과 송금된 금액은, 국적의 상관없이 증여 및 상속세가 부가 됩니다.

      물론, 한국 처럼 증여세와 상속세를 폭탄으로 매기는 나가도 없지만, 정말 얼마 되지 안흔 풋돈에도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바로 세금 때려 버리는게 지금 헬조선 현실입니다.

      부모님한테서 받으신거라면, 생활비 면목으로 연간 5만불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1억)

      하지만 지인 및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받으신 거라면, 타당한 이유가 적용되지 않은 이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Ab 98.***.177.145

      증여 상속쪽으로는 한국의 세제가 악랄하기로 세계 최악 맞네요. 1/3은 첨부터 나라꺼디라고 작심하고 만든 제도 같아요.

    • 긍정 174.***.141.236

      실례지만,미국 주소로 날아왔나요..?증여세 내라고요..아님 한국 주소로 날아왔나요..?

    • 00 69.***.59.24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이면 10%세금 인데, 또한 친척으로 부터라면 1000만원 공제 인데, 뭔가 안맞네요…

    • 증여세 70.***.42.140

      질문한 사람입니다. 송금은 할아버지께서 해주셨고, 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결되서 증여세예고통지서는 아버지 한국 연고지 주소로 왔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은 위의 테이블에서
      2009년 125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125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세금 계산을 합니다.
      2010년 1100만원을 받고 과세표준이 (1250+1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세금계산을 합니다.
      2011년 1100만원을 받고 과세표준이 (1250+1100+1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에따라 다시 세금계산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세표준이 1250+(1250+1100)+(1250+1100+1100)= 7050만원이 되고 세번의 세금계산을 합쳐 증여세가 970만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이 복리처럼 늘어납니다.

      (1)다른 말로하면 3400만원을 한번에 받으면 증여세가 반으로 준다는 거랑 같습니다.
      (2)또는, 백만원씩 3번을 더받았다치면, 과세표준이 1억8000만원이 된다는계산이 나옵니다.

    • Man 216.***.154.172

      귀화후 국적상실 신고하셨나요? (이중국적자였으면 국적이탈 신고)

      한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증여 내역이 한국 부동산인 경우에만 외국인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호적이 살아 있어서 증여세가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기본증명서(상세)’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이 정리가 된 경우에는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등이 작은 글씨로 이름 아래에 써있습니다.

      저는 세법 전문가도 아니고 주워들은 조각지식 밖에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누가 깔끔히 설명해 주시거나
      나중에라도 질문자께서 후기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지나가다 65.***.187.146

        한국의 증여세는 원칙은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와같이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 등 한국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주는 사람한테 내라고 할 겁니다.

        어쨌든 국세청이 상속쪽을 보다가 알게된 것이므로 내야 하는 것은 맞을듯..
        지금 원글님의 질문은 과표 부분인듯 하고요…

    • 증여세 70.***.42.140

      질문한 사람입니다. 15년전 국적상실 신고하고 호적이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의 세금계산 방법이 맞는 것인가 입니다.
      (3400만원 송금받았는데 과세표준이 3400만원이 아니고 복리처럼 늘어나 7000만원이된 것)

    • 00 69.***.59.24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를 받으면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라 세금이 0 입니다.

    • 증여세 70.***.42.140

      해외거주자는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 00 69.***.59.24

      찾아보니 한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여 하면 공제액 없이 1억까지는 10% 세금인데 고지서와는 많이 차이가 나서 이해가 안되고 한국에서는 증여자와 받는사람이 공동 책임이니 증여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