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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택근무 하게 될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삶이 무료하고 이럴거면 한국에서 일을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기에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3개월 정도 해도 되는지 보스와 상의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HR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세금 보고 문제로 복잡해 지기 때문에 허락해 줄 수 없고, 제가 쓸수 있는 휴가 기간 6주 + 6주 동안 1주일에 하루정도만 일을 하는것은 괜찮음 = 대략 7.5주 정도 한국에 1주일에 하루만 일을하고 머물수 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봐도, 영주권자로서 대략 3개월 동안 미국에서 월급을 받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할예정인대도, 세금문제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하는대, 방법이 없을까요? 검색해 보니 Expat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HR이 꺼려한다고 하는대요, 방법이 없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