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파트 매매 양도소득세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 #3343695
    양도소득세 71.***.235.119 2169

    2015년 8월에 미국으로 L1비자를 받아 왔구요.
    2017년 7월에 한국에 2년이상 거주했던 아파트 팔기위해 계약을 하고 10월에 잔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현지 해외이주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지금 잠시 한국들어가서 은행에서 미국 송금위해 부동산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으려고 알아보다가 문제가 생겼네요.
    7월 아파트 매매계약 시점으로 출국후 2년 미만이라 비거주자라도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세무서에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처리일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은 출국 후 2년 이내 이나 거래가 완료된건 2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버렸네요. ㅜ.ㅜ

    또한 10월 영주권 받아서 현지 이주자가 되었는데
    인터넷에서는 축국일이 아닌 해외이주 날짜 기준으로 2년이라는 기사도 있던데 세무서에서는 일단 이렇게는 처리 안 해주고 세무사끼고 관련 판례나 기타 서류준비해서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약간의 날짜 차이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도 좀 그렇고 (특히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면 ), 지금 뒤는게 양도세를 내면 체납한 꼴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벌금이 추가로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이쪽으로 잘 상담해주실 세무사님 계실까요?

    • ㅁㅁㅁㅁ 64.***.73.222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미국에서의 면세 조건은 판매일로 부터5년 보유 2년 거주 입니다..

    • 양도소득세 71.***.235.119

      한국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보통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기간이 좀 애매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기준점이 출국시점 기준인지 영주권 획득일 기준인지도 인터넷 일부 기사들을 보면 약간 애매한 것 같네요.

      • ㅁㅁㅁㅁ 73.***.231.205

        아하 한국 이야기군요.. 받으신 비자가 L1 이였고, 주재원 비자임으로 이것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시점부터 비거주자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L1 기간중에 팔았다면, 제가 보기엔 비과세가 적용 될것 같은데,.. 세무서 직원에게 주재원은 거주자 신분인것으로 appeal 해보시죠..

        • 양도소득세 71.***.235.119

          거주자 신분의 주재원이 있긴한데 그 조건에 해당이 안됩니다.

    • ㅇㅇ 68.***.72.253

      금액이 몇억정도면 근로 소득으로 자금출처확인을 받거나 1년에 10만불씩 가져오면 될텐데요 국세청이 열일하는 동네인가보네요 강남이나 분당인가요?

      • 양도소득세 71.***.235.119

        둘 다 아닙니다. 강남, 분당 외에도 사람 사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71.***.235.119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급한데로 아내가 세무서에서 계속 씨름하는 동안 전 몇 시간동안 관련 법률과 판례를 폭풍검색해서 관련된 내용을 파악했는데.
      세무서에서 검토 후에 양도세 내는 걸로 합의를 했다가 막판에 찾은 아래 사례 덕분에 비과세 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차액이 많지는 않아서 양도세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매매시점이 약간 애매한데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한 것도 아니고 거주자 상태에서 구매해서 실거주하다가 해외로 나온 케이스라 감안해서 비과세로 처리해 준 것 같네요.

      아래 사례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처리한다는 사례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154465&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관심있으신분 계시면 제가 짧은 시간에 정리한 것 관련 법규나 사례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비과세 처리해주고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해 준다고 하니 마지막으로 아내가 ‘당신짱’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네요.
      보람찬 하루로 마무리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타이어 워런티 73.***.75.97

      한국에서 세금을 적게 내시더라도 미국에 다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므로 한국에서 비과세더라도 결국 최종 내는 돈은 비슷하지 않나요?

    • 172.***.231.173

      저는 큰 로펌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한국 출국일로 부터 2년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2년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장하면 되고
      그 중간에 끼인날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건의 판례가 있더군요
      운이 없는거죠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할 경우 차익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해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거주를 입증해야 하고요

      세무사중에 이런 내용을 통합적으로 아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거예요. 다들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 받을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리가 안되어서 결국 큰 펌에서 정리해줬습니다.

      큰로펌은 내부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공동 작업으로 검토해 줘서 정확하고, 한국펌에서는 미국세법까지 같이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 양도소득세 71.***.235.119

        > 한국 출국일로 부터 2년
        > 영주권 받은 날로 부터 2년
        >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주장하면 되고
        > 그 중간에 끼인날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이 되었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건의 판례가 있더군요
        사실 애매한 상황이라서 중도금까지는 출국일 2년 전인데 잔금 및 등기이전이 2년을 벗어났네요.
        위 부분에 대한 판례를 확인을 못해봤는데 어쨋든 애매한 부분이라 세무서에서 약간 봐준 것도 같네요.
        전 최종적으로 비과세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액 자체도 아주 큰 돈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구요.

        > 미국에서는 최근 5년내 2년이상 거주주택에 해당할 경우 차익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부부 조인트 보고의 경우)
        > 해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거주를 입증해야 하고요

        아파트 매매 시점에서 5년내 2년 이상 거주에 해당되어 미국에서도 비과세로 이해했으나
        어디서 보니 캘리포니아 경우 주세금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해서 이것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 수고 166.***.90.78

      정리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겠네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초짜 104.***.187.151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씀은
      지금 미국에 있는 집보다 한국에 있는 집을
      먼저 샀고, 미국에는 결혼 때문에 와서 7년 후에나
      집을 샀는데, 한국에 집이 더 많이 올랐을 경우
      한국집 부부합산 오십만불 면세 받을려면
      부부가 한국에 들어가서 2년이상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거죠?
      제 경우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그래도 가능한지요? 미국에서 면세요건 부부당 25만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