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4/5일 영주권을 받으려고 2주간 입국 후 한국으로 돌아갔고,
18년 6월 말 / 7월초 경에 완전히 이주 예정입니다.
18년 6월말까지는 한국 소득이 있고 퇴직 소득이 있을 예정이며
18년 7월부터는 미국에서 소득이 있다고 가정할때,
한국 계좌에는 total sum 300KUSD 이상의 예금/보험 등이 있으면,
세금보고 + FATCA는 19년 4월 15일까지 하면 될까요?
FBAR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이것도 내년으로 보입니다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