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께 받은 기프트 보고

  • #3339241
    슈슈 216.***.154.172 1465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몇천불씩 여러번에 걸쳐서 송금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일 송금으로는 만불이 최대였던거 같습니다.
    일년 기준 $24000까지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고 대상이었던건가요?

    이미 기간이 몇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보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당시에는 영주권자였고 지금은 시민권자입니다.

    • 1234 96.***.34.188

      학생신분 10만달러
      일반인1만달라까지만 면세고

      넘으면 문제됩니다

    • 00 69.***.59.24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기프트택스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라 받는 사람은 세금보고 할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72.***.44.255

      10만이상 받으실경우 irs에 3520이라는 폼을 보내야 합니다. 이폼은 informaitonal이라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