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부모님께 받은 기프트 보고 EditDeleteReply 2019-05-2123:11:11 #3339241 슈슈 216.***.154.172 1465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몇천불씩 여러번에 걸쳐서 송금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단일 송금으로는 만불이 최대였던거 같습니다. 일년 기준 $24000까지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 보고 대상이었던건가요? 이미 기간이 몇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보고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해서 너무 무지했나봅니다. 당시에는 영주권자였고 지금은 시민권자입니다. Love1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1234 96.***.34.188 2019-05-2200:01:45 학생신분 10만달러 일반인1만달라까지만 면세고 넘으면 문제됩니다 EditDeleteReply 00 69.***.59.24 2019-05-2210:00:50 받는 사람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기프트택스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라 받는 사람은 세금보고 할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요 172.***.44.255 2019-05-2210:05:48 10만이상 받으실경우 irs에 3520이라는 폼을 보내야 합니다. 이폼은 informaitonal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