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해지 환급금 – 해외자산신고 여부

  • #3339232
    슈슈 216.***.154.172 1685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유지해오던 생명보험/암보험을 2018년도에 해지하면서 환급금이 1700만원 600만원이 나왔었고
    600만원은 바로 미국 제 계좌로 넘겼고
    1700만원은 바로 부모님 드렸습니다.
    이거 해외 자산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이번 택스리턴때 해외자산 신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amend 해야하는건지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알았는데 제가 한국에 주식이 약 $4k 정도가 있는것도 알았습니다.
    이것도 해외자산으로 함께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음… 65.***.86.10

      환급 받기 전 보험계좌 자체에 대해서도 FBAR 신고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즉, 매년 연말 기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했었어야 했던 것이죠.
      다 합해서 1만불이 안 넘으면 할 필요 없구요.

      거기에서 소득으로 잡힌게 없으면 세금신고를 어맨드 할 필요는 없어요.
      FBAR만 신고하는 대상이면 그걸 바꾸면 되구요. 안 되어 있으면 늦게라도 신고하면 되구요.

    • 슈슈 216.***.154.172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할때 W9를 요청하길레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이걸로 혹시 충분한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FBAR filing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잔고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 JSTA 50.***.77.185

      보험환급금은 소득이 아니므로 텍스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험역시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이기에 만약 기준금액이 넘으셨으면 이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주식인 경우 주식 자체는 보고 대상이 아니나, 만약 주식을 실물이 아닌 증권회사 계좌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계시면 이증권회사 계좌 역시 FBAR 및 FATCA 보고대상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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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mmsmong 73.***.190.69

        저도 비슷한 케이스 인데, 2018년 보험을 세금 보고 하지 않고, 2019년 그냥 해지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FBAR는 지금 현지점에서 따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해지 환급금은 300만원도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