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상실 신고시 시민권 복사본??

    • Gg 142.***.7.222

      뭐가 불만인건지 ㅋ

    • .. 97.***.20.106

      증빙서류인거죠. 미국 여권 처음 만들때는 시민권 증서 원본 보내야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가족관계 같은 건 불필요해 보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열람할 수 있으면서도 구지 서류로 발급 받아 내라고 하더군요.

    • Oldman 98.***.171.10

      미국 여권으로는 언제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알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민권 취득일을 확인 하기위해 시민권증서가 필요 합니다. 시민권 취득일이 국적 상실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중요 합니다.

    • 1111 24.***.199.2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ay 67.***.95.191

      진짜 FM 이시네요. ㅎㅎ 세상 갑갑하고 고리타분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 EB2NIW 68.***.188.91

      지난 번에 엘에이 영사관 다녀 왔는데 한국 국적상실 신고시 시민권 복사본 제출하는 것 맞습니다.

    • YU 216.***.154.172

      본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본인이 주 신청자로 시민권을 받아야 N-550 원본(certificate of naturalization 귀화증서)을 받고 국적상실이 됩니다.
      본인이 디펜던트로 시민권을 받는 경우 일단 이중국적이 되고 국적 포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적상실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여권이 아닌 N-550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국적상실 일자가 시민권 취득 일자가 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부분이 필요할때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111 66.***.191.30

        그런 경우가 있는건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YU 216.***.154.172

          국적법 15조 보시면
          본인의 의지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의미하는 것이 주 신청자이고 미성년자 자녀 등 디펜던트는 본인의 의지로 미국국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국적이 즉시 상실되지 않습니다. (추가: oldman Bn님 말씀대로 이때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6개월 내로 밝히지 않는 경우 한국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21세까지 하나를 선택해야합니다. 한국내에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군대도 가고) 이중국적이 유지가 됩니다

          • oldman 98.***.171.10

            본인의 의지가 의미하는 것이 주 신청자이고 미성년자 자녀 등 디펜던트는 본인의 의지로 미국국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이부분도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같이 국적 상실된걸로 간주하구요. 같이 국적 상실이 되는것을 막으려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 날짜 기준 6개월이내에 (한국)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 22세가 되기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란걸 하면 국적 상실을 막고 합법적인 이중 국적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첨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같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실 자동 국적 상실이 아니라 국적 상실을 신청한 경우에만 국적 상실이 되어야 맞을거 같습니다만.. 현실은 반대로 따로 조치를 하지않으면 미성년자라도 부모에 시민권 신청에 의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경우 같이 국적 상실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oldman 98.***.171.10

        성인이 아니라 디펜던트로 시민권을 딴 사람은 국적 상실이 아니라 국적이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확치 않은 정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바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는 이중국적자이고.. 이경우는 국적 이탈을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국적이 있는 아이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다가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게되는 경우 아이가 18세 이하이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며 이경우는 국적 이탈이 아니라 국적 상실이 맞습니다.

        자 이경우 이 미성년자로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본인앞으로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N-600 신청하면 시민권 증서를 받을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는거지요. 영사관등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를 첨부 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한 날짜가 그 미성년 자녀가 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기도 하니깐요.

        이런경우라면 나중에 성인이 된후에도 단독으로 국적 상실은 불가능하고 원래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국적 상실을 진행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이렇게 해서 저희 딸 (시민권 취득 당시는 16세,. 지금은 21세) 국적 상실 신고 처리했습니다. 와이프가 시민권 딸때 딸아이도 시민권을 딴 경우라 와이프도 같이 국적 상실 신고 했구요. 와이프 시민권 증서로 두명다 처리 한거지요 (각자의 미국 여권 사본은 당연히 준비 했구요)

        시카고 영사관으로 해서 신청했고 약 한달여만에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공식 통보 받았습니다.

        • 인생선배 96.***.40.95

          정확하게 아시네요..부모땜에 시민권 받은 미성년자는 6개월 이내 신고해야 22세 이중국적 가능하다는게…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 1.***.198.112

      매국노새

    • 부모 47.***.36.151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에 한국에서 태어난 18세 미만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거라구요? 그런 법이 한국에 있나요, 미국 규정에 있는 건가요? N400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거란 말인가요? 처음 듣네요.

      • oldman 98.***.171.10

        Children of U.S. Citizen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who were born outside the U.S. but now live in the U.S. may acquire citizenship under Section 320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 child bor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automatically becomes a U.S. citizen when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s have been met on or after Feb. 27, 2001: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citizenship-through-parents

    • A 172.***.13.101

      예 한국법이 아니라 미국이민법입니다. 미성년자는 미국정부에서알 길이 없기 때문에 N-400을 신청할 때 시민권자가 된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 증서를 첨부하여 보내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미성년자의 시민권증서를 보면 시민권 수여 날짜가 부모와 같은 날짜로 찍혀 나옵니다.

    • 부모 47.***.36.151

      그렇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위에 미성년자는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되는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추후에 기간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도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나 6개월 이내에 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국적상실이 됩니다.

      국적보유 신고 하신 이후에는 국적이탈절차를 밟아야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을 겁니다.

    • Bn 73.***.16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