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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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적법 전격 시행
    LA선 162명 국적 포기
    http://la.joongangusa.com/asp/article.asp?sv=la&src=metr&cont=metr01&typ=1&aid=20050524210123200201
    노세희 기자
    미주중앙-LA 2005.05.25 무단전재 금지로 링크만 연결함

    [펌][조선일보]병역을 마친 후에야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 현재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중 93%가 미국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오마이뉴스(ohmynews.com)가 25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적이탈자중에는 고위 공무원과 고려대 전 총장의 자손까지 있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4월까지 국적이탈자를 공시한 관보를 분석했다. 관보에는 국적이탈자와 호주의 실명은 물론 국적을 이탈한 날짜와 선택한 국적까지 기록돼 있다.

    이 기간에 총 583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고, 이들 가운데 541명은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자 가운데 여성은 58명뿐이다. 10대 후반의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비쳐볼 때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적을 이탈한 사람이 182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5월에 국적을 이탈한 사람과 호주의 실명은 오는 6월 관보에 실리게 된다.

    오마이뉴스는 작년 12월 22일 국적을 이탈한 아들(19)을 둔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폭력이 난무한 한국 군대가 아닌 미국 군대 입대를 희망했다”며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그 교수는 “국내의 비판 여론은 알지만 군 입대와 교육 환경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을 선택할 것”이라며 “아들과 국적이 달라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한 90년대 중후반 고려대 총장을 지낸 H씨의 자손도 지난해 12월 21일 국적을 이탈했다. 87년생인 H씨의 자손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주) 위의 조선일보 기사는 조선일보가 아니고 다른 게시판에서 퍼온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