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계좌에서 미국 아이계좌로 10만불 송금할 경우 Tax 문제 등

  • #3217784
    송금 73.***.4.235 1465

    송금 관련 tax 발생 등 문제가 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J1 비자이고 미국 온지 2년 안되었고요. 현재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대기 중 입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서 한국에서부터 송금 받고자 하는데 J2 인 제 아이들이 현재 학생이라 한명 당 10만불 까지 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은행원 말로는 적법하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1. 한국 아빠계좌에서 미국 아이계좌로 10만불 송금할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요?
    2. 송금 후 미국 아이계좌에서 미국 아빠엄마 공동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추가로 이런 점이 관계가 있을 진 모르지만, 2017 W-2 신고할 때 부부만 넣고 아이들은 SSN도 없고 해서 안넣었거든요. 근데 미국 은행에서 아이들 계좌 만드려고 보니 아이들은 tax 신고 안되어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SSN 이 없어서 안했어 라고 말했고 암튼 아이들 계좌는 무사히 만들었습니다.

    영주권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앞으로 목돈 송금해도 되는 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CS 73.***.160.156

      10만불이 송금한도가 아니고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한도입니다.
      즉 10만불 넘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럼 국세청의 관심대상이 되는 거지 자금출처등이 모두 적법하면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어요

    • hp 69.***.140.46

      얼마든지 보낼수/받을수 있습니다. 미국 레지던트이면 일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Form 3520 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서 아들에게 주면 글쎄 세금은 모르겠습니다…

    • 123 69.***.7.114

      거주여권 없으면 불가능 할걸요. 세무서랑 은행에 자세히 알아 보세요.

    • JSTA 104.***.253.29

      연속으로 증여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정당하게 증여보고를 하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엄밀히 말해 돈세탁 (학비–>생활비) 입니다. 잘 판단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송금 73.***.4.235

      답신 및 조언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