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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관련 tax 발생 등 문제가 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J1 비자이고 미국 온지 2년 안되었고요. 현재 영주권 인터뷰 마치고 대기 중 입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해서 한국에서부터 송금 받고자 하는데 J2 인 제 아이들이 현재 학생이라 한명 당 10만불 까지 미국으로 송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은행원 말로는 적법하다고 하네요..)
궁금한 점은
1. 한국 아빠계좌에서 미국 아이계좌로 10만불 송금할 경우 문제가 안되는지요?
2. 송금 후 미국 아이계좌에서 미국 아빠엄마 공동계좌로 이체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추가로 이런 점이 관계가 있을 진 모르지만, 2017 W-2 신고할 때 부부만 넣고 아이들은 SSN도 없고 해서 안넣었거든요. 근데 미국 은행에서 아이들 계좌 만드려고 보니 아이들은 tax 신고 안되어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SSN 이 없어서 안했어 라고 말했고 암튼 아이들 계좌는 무사히 만들었습니다.
영주권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앞으로 목돈 송금해도 되는 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