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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로 6개월전에 한국에서 집을 팔아서 양도 소득이 대략 $40,000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5,000가량 납부했습니다. 이를 올해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하려고 터보 택스를 사용중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W2 만을 입력했을 경우에 Federal 은 $3,000 정도 내야하고 CA state는 $4,000가량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집 매도한 정보를 ‘Stock, Mutual funds, Bonds, Other’항목아래 ‘Second home’ 에 입력하니 long term captital gain $40,000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Federal 은 $12,000 정도 내야하고 CA state는 $500가량 돌려받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옵니다. $40,000 long term gain에 대한 세금이 $12,500정도로 계산되는데 너무 많이 계산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 $5,000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넣으려 하는데 반영이 안되네요. Interest, Dividends, schedule K-1이 보고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무시하고 진행하면 Itemized deduction 이나 Take a credit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면 $5,000 deducion이 표시되나 세금 총액에 변화가 없고, Take acredit을 선택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어떤 조언이나 경험담도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