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매도후 터보택스로 미국에서 세금보고

  • #3166616
    한국집 72.***.68.83 1708

    현재 영주권자로 6개월전에 한국에서 집을 팔아서 양도 소득이 대략 $40,000 발생하고 양도소득세를 한국에서 $5,000가량 납부했습니다. 이를 올해 미국 세금보고에 반영하려고 터보 택스를 사용중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W2 만을 입력했을 경우에 Federal 은 $3,000 정도 내야하고 CA state는 $4,000가량 돌려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집 매도한 정보를 ‘Stock, Mutual funds, Bonds, Other’항목아래 ‘Second home’ 에 입력하니 long term captital gain $40,000이 추가되었습니다. 문제는 Federal 은 $12,000 정도 내야하고 CA state는 $500가량 돌려받는 것으로 변화되어 나옵니다. $40,000 long term gain에 대한 세금이 $12,500정도로 계산되는데 너무 많이 계산된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낸 세금 $5,000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넣으려 하는데 반영이 안되네요. Interest, Dividends, schedule K-1이 보고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무시하고 진행하면 Itemized deduction 이나 Take a credit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하면 $5,000 deducion이 표시되나 세금 총액에 변화가 없고, Take acredit을 선택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어떤 조언이나 경험담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 222 23.***.202.103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세무사와 상담해 처리하는게 옳은듯.

    • JSTA 104.***.253.29

      프로그램 상의 문제는 프로그램 회사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1년에 한번정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꿰뚫고 있는 일반인은 없고, 회계사나 세무사 처럼 소위 프로페셔널이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터보텍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많이 쓰는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만 해도 5종류 이상이기에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왜 그런지 모릅니다.

      질문하신것은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처 말씀하시지 않은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게시판에서 답을 구하기 보다는 일정정도 돈을 내고 회계사/세무사에게 상담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한국집 72.***.68.83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번에는 회계사와 진행해야 겠습니다.
      JSTA님은 베이지역에 계신것 같은데 남가주 지역에 있는 고객도 받으시나요? 아니면 집근처에서 회계사를 찾는 것이 나을 까요?

      • JSTA 104.***.253.29

        저희 고객님의 90% 이상은 해외 혹은 타주에 거주하십니다. 물론 남가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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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z 68.***.78.48

      전부 제대로 입력했다면 세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Foreign Tax Credit 입력하는 방법을 모르시는게 문제 같아요.

    • 한국집 72.***.68.8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long term capital gain에 대한 세율이 주세를 합해서 30%까지 가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Short term gain이라면 그러러니 할텐데요.

    • 이런 96.***.148.124

      Amazon에서 저렴한 님이 원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퀵북하나 사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략 보아하니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는 터보텍스에서 계산식에 입력자 또는 시스템에서 본 기능의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CPA 도움 없이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유사사례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한국집 166.***.5.22

      조언 감사합니다.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 한국집 72.***.68.83

      Turbo Tax에 문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personal exemption이 줄어 있었고, Foreign tax credit도 limit을 넘어 내년으로 carry over되었습니다.

      “The long-term capital gain rate is determined by other income on the return, and while you are probably in the 15% tax rate, it may be impacting other items on your return.

      For example, Itemized deductions start to be phased out, personal exemptions also.

      Your AGI going up can reduce some other deductions and lastly the Alternative Minimum tax can be kicking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