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이직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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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이직 고민중 174.***.126.241 2511

    안녕하세요 현재 실리콘 벨리 미국 대기업에서 5년째 근무중입니다.

    얼마전에 한국에서부터 오퍼가 와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써 한국에서 근무하더라도 미국에 세금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이 있으면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후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 본인 W-2 vs 한국 월실수령액 (saramin.co.kr 가서 연봉치면 세금제외한 실수령액이 나오네요)

    2. 본인 W-2 vs 한국이직시 받는 연봉을 미국에서의 income으로 계산한 세후 금액.

    예를들어 한국에서 얻는 소득이 3억이라 가정하였을때,

    미국에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 = 미국에서 3억소득시 발생하는 세금 – 한국에서 낸 세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 A4 76.***.20.223

    • 한국투미국 68.***.17.13

      저도 대학 마치고 이민온 케이스인데 5년 경력후에 다시 돌아갈까 말까 고민되네요..

    • 지나가다 73.***.28.72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은 그나라에서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일년에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이 주 세금보고 국이 되며 사실 미국에는 보고 의무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 받을 이유가 없으나 나중에 체류 기간 등의 이유로 영주권을 상실했을 경우 돌려 주지도 않을 것이므로 가능한 시민권을 얻은 후에 한국으로 이직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 말씀드리므로 영주권 유지를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 Bn 98.***.189.176

        아뇨 세법상으로는 확실하게 I-407와 함께 영주권을 반납해서 공식적으로 종료시켜야 미국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주권이 잠정적으로 포기상태가 되서 입국이 안된다고 해도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영주권 유지는 당연히 re-entry permit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foreign income exclusion하고 foreign tax credit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느 주에 사셨느냐에 따라 주 세금도 내셔야 할 수도 있고 복잡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계산해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 ab 72.***.155.73

      나라면 시민권도 받고 소셜 시큐리티 eligible 상태로 만들어 놓고 들어가도 들어감. 영주권은 해외거주하면 2-3년 유지하고 더 이상 유지가 어렵고, 한국의 잡마켓 특성상 40대 후반이면 거의 짤리는경우가 많아서 중년부터 노후준비가 안됨.

    • 한국으로 이직 고민중 174.***.126.241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 유지는 위의분 말씀대로 re entry permit 받으면 몇년동안 포기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셋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소득을 보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한점은 미국세금보고시 세금 계산 방법인데요

      예를들어 1년 총연봉이 3억이라고 할 경우, 미국에서 근무하였다고 가정했을때 내야하는 세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간단하게 계산 가능하더라구요)에서 한국에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빼고 나머지를 내는 것인지? 아님 3억에서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1억정로를 뺀 2억을 taxable income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산출한후 한국에 낸 세금 즉 toreign tax credit과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세금을 내는 형식인지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현재 켈리포니아 거주중인데 1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러도 주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주 세금 보고의무는 365일중 330일 이상을 주에 거주 하지 않을경우 주세금은 예외가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세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FTC와 FEIE의 경우 먼저 FEIE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exclude한 후 FTC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FTC는 한국에 내신 전체 세금에 대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계산은 약간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소득이 3억, 세금이 3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FEIE로 약 1억을 exclude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과 (한국)세금 3천이 남는데, 미국에 2억 소득에 대한 세금이 4천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 내는 세금으로 1천만 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좀 더 내시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부분 exclude되었으므로 내신 FTC도 reduced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bright-line test가 있습니다. employment-related contract로 absent from CA 18개월 이상 할 경우에 CA residency를 break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45일까지는 visits to CA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CA에 계속 계신다던지 할 경우 break residency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x Law Office of Jay Kim (949-215-1980)

      • 한국으로 이직 고민중 174.***.126.241

        Jay Kim회계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정확한 액수는 상황마다 틀리고 실제 세금보고 할때 알 수 있겠습니다만 federal tax만 놓고 보면 큰틀에서 보면 미국에서 3억을 벌어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나 한국에서 3억을 벌어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에 나눠서 세금을 내나 제 입장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족전체가 움직이기에 CA residency를 잃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요, 지금 같이 회계년도 중간에 움직일 경우 즉 2019년의 일부를 CA에 살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중 일정기간 이상을 주에 살았기 때문에 주세금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이 계산되나요? 현재는 주 세금이 자동으로 withholding되어 지고 있지만 한국으로 이주후 얻는 소득에 대한 부분도 CA에 주세금을 내야하나요?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Jay Kim 98.***.205.175

          안녕하세요, 제 오피스로 전화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949-215-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