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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H-1B로 입국해서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9년에 영주권을 받고 2018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으로 올 때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국에 가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한 후 동 아파트를 매도 하고 미국으로 매도 자금을 가져올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보면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자일 경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도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 감면에 적용이 되지 않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동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미국에는 60만불 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