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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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7.***.43.80 1209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H-1B로 입국해서 미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9년에 영주권을 받고 2018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미국으로 올 때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한국에 가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한 후 동 아파트를 매도 하고 미국으로 매도 자금을 가져올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보면 어떤 분은 미국 시민권 자일 경우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고 팔아도 신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 감면에 적용이 되지 않아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동 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미국에는 60만불 까지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ㅁㅁㅁ 64.***.73.222

      면세 자격은 부동산을 판 날로 부터 5년까지 소유하셔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셨으면 면세 입니다.
      좀더 정확히 풀어 이야기 하자면,
      5월 2018년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 캘리포니아 주 의 경우 )
      – 소유 기간 : 2018년 5월 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소유 즉 2013년 이후에 사셨다면, 일단 ok
      – 거주 기간 : 2018년 5월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5월 이후부터 거주 했고, 부부 공동 소유 이시면
      25만불+25만불=50만불까지는 시세차익에 대해서 면세 임.
      만약 거주 기간이 2년 미만 이시면, 예를 들어 2017년 5월부터 1년만 거주하시고 파셨고, 부부 공동 소유 이시면
      50만불/2=25만불까지 면세 혜택,
      부부 공동이 아니고 본인 명의면, 12만5천불까지 면세,,,
      이런식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 질문 67.***.43.80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어예 100.***.36.90

      한국 부동산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
      다른 분 의견도 달아주세요.

      • 질문 67.***.43.8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찾아보니 한국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세금은 일단 거주자와 비거주자 로 구분해서 부과하는 듯 합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1. 국내 세법에 의하면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양도 당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주자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가 다시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 같습니다)

        2. 현재 출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매도시점까지의 기간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고 183일 이상 거주(거소)한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내국인, 외국인 구분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주소란 개인의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합니다

    • 미국 국세청은 76.***.34.62

      조그마한 레스토랑 운영해서 먹고사는 사람들 카드거래 내역보다 이런것 한껀해서 세금을 엄청 부과해라. 한국국세청도 이런 사례를 빨리 파악해서 세금 빨리 매기고.

    • 세금 탈루하면 76.***.34.62

      영주권은 물론이고 시민권도 박탈해버리는 법안이 상원 하원 통과해야 하는데…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