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땅 쪼끄만 거 한 개, 그리고 작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세금보고할 때 꼭 해야합니까?

  • #3244712
    시골집 118.***.97.71 992

    안 하면 쉽게 걸리나요?

    • 도도 76.***.241.105

      ㅇㅇ 걸려

    • A 76.***.231.166

      부동산 보고 안합니다. 팔고나서 보고해야 합니다.
      집 렌트줬다면 렌트인컴 보고해야 하고 보증금 금액 만불 이상 한국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보고해야 합니다.
      안했다가 걸리면 그때 벌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 JSTA 104.***.253.29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소득이 생긴경우에 한해서 보고하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소유만 한경우 특별히 보고하지 않으나, 부동산세 (재산세)는 보고하시면 본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itemized deduction 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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