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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H1 홀더입니다.
미국내에서 cos로 애인의 신분변경을 알아봤지만 COS로 H4 변경 시 펜딩기간동안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고 변호사말이 리젝될 확률도 적지 않으니 한국에 다녀오라고 해서 애인이 혼자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 후 H4로 변경하여 재입국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직장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스탬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혼자 출국하여 혼인신고 한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는 혼자 나가서 혼인신고 하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같이 나가야 비자 진행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