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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도 비슷한 글이 있는데, 약간 다른 경우라, 고수분들의 답변을 기대하며 글 남깁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소유하신 1억5천 상당의 오피스텔을 처분하려 하십니다. 그 후 그돈을 미국에 사는
아들인 저에게 보내시면서, 월 9백불씩 저에게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시고 싶으시다면서요. (아마 그 오피스텔 월세 받으시던거를 저에게 받고싶으신거 같습니다. )
이럴경우 즉 차용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지…은행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하는건지. 미국 영주권자인 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Wire transfer 로 받으면 되는건지 등등이요.
미리 친절한 답변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