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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럼이 문의하기 적합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려 합니다.
재외구민 신청은 했고, 송금을 하려합니다.
돈이 많은돈은 아니지만 5만불이 넘어서요.
송금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증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돈이 예전부터 조금씩 모았던거고, 또 이자때문에 저축은행에 돈을 1년씩 나눠서 예치했었고,
제 명의로하다가 와이프명의로하다가 그래서요.
그리고 오래된 통장은 버린게 많아서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세무소에서 근로소득 신고액에 따라, 어느정도는 이정을 해준다는게 그게 밎는 말인가요?
누구 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