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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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142.***.179.203 522

    이 포럼이 문의하기 적합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려 합니다.
    재외구민 신청은 했고, 송금을 하려합니다.
    돈이 많은돈은 아니지만 5만불이 넘어서요.
    송금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증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돈이 예전부터 조금씩 모았던거고, 또 이자때문에 저축은행에 돈을 1년씩 나눠서 예치했었고,
    제 명의로하다가 와이프명의로하다가 그래서요.
    그리고 오래된 통장은 버린게 많아서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습니다.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세무소에서 근로소득 신고액에 따라, 어느정도는 이정을 해준다는게 그게 밎는 말인가요?
    누구 아시는분 답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ㅇㅇ 121.***.214.95

      재외국민 신청하셨으면 10만불까지 자금 출처 확인 없이 송금 가능하실 것이고,
      그이상은 자금 출처를 받으셔야하는데, 출처에 관련한 카테고리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근로소득이구요, 통장 내역 및 원천 징수 등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내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발부해주고 확인서를 은행에 가져다주면 송금 가능합니다.
      5만불이면 자금출처까지는 필요없으실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