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시 부모님이 집구매에 보태쓰라고 현금으로 12,000을 주셨습니다.
만불이상은 입국시에 보고하는걸로 알아서 입국시 키오스크에서 만불이상 있다고 선택하고 입국 심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말도없고 작성하는 폼도 없고 그냥 들어왔는데요.
은행에 입금을 그냥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미국에서 이렇게 계좌이체나 수표가 아닌 수천불단위의 현금입금은 비정상적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입금을 받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국무부에서는 calendar year 단위로 총계를 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입금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사구요. 부모님께 받으신 돈이라도 이를 문서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테구요. 적당한 액수 정도만 은행에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씩 쓰세요.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검색해봤는데 입국시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나오는데 금액을 적고 그런게 없었습니다.
저는 따로 나눠서 입금하고 그러고 싶지않고 신고할게 있으면 하고 싶은데 금액도 안적고 그냥 만불이상있다고 키오스크에 선택하는거 외엔 없어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