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소송건에 문의드립니다.

  • #3476367
    한국에서의 소송 96.***.60.173 858

    한국에서 소송진행중인데 하도 다급하게 되어서
    여러곳에서 문의를 하다보니 현재 제가 뉴욕에 거주하고 있어서 자주 들어오는 이 곳에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는 곳인걸 알지만 , 혹시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와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서 아버지에게 지분일부 등기이전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척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소송에서도 일정부분 패소하였습니다.

    판결이 낫지만 아버지에겐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이 들어와 지분을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결국 대부업체에게 뺏기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후 저도 대부업체때문에 아버지기 쉽게 등기이전을 못해갈것이라고 예상했기에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아버지 지분을 아버지 지인에게 돈을 받고 ( 1억1천 )제3자에게 등기이전시키고 대부업체와 소송중입니다.

    그렇게도 저와 사이가 안좋던 찰나에 요즘들어 아버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지난시간 소송건도 미안하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로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조금 의심이 갔지만 아들로서 아버지랑 좋게 지내는게 맞다고 판단들어 여러가지 의견을나누었습니다

    등기가 제 3자에게 이전된 건에 대해 얘기하다 아버지가 하는말이 그 제3자에게 넘어간 지분을 다시 제 앞으로 돌려줄테니 자기가 받은 돈 만큼의 금액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아버지와의 소송에서도 믿음이 많이 깨진상황이라 제가 돈을 부치는것도 의심스럽고 사기당할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버지는 걱정할것 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부치면 어차피 제3자는 아버지 지인이니 알아서 해결할것이라 합니다. 알아서 제앞으로 명의를 원상복구 하겠다면서.

    돈을 부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중이고 , 돈을 부친다면 어떤방식으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야 하는지
    관계자님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관계로 직접 등기이전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만 믿고 돈을 보내서 그것도 아버지 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알아서 등기해줄거라는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아 어떤방법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소송을 하라고 할까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어차피 A 라는 지분을 삼촌 50프로 나 34프로 제3자 16프로 를 공유하고 있으니 16프로 가지고 있는 제 3자도 공유물 분할소송이 쉽지는 않을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님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중에 이유없이 까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 이유없이 남 비방하고 욕하시는 그런분들하고 노닥거릴 시간이 없으니 조용히 지나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ㅇㅇ 71.***.49.84

      ㅋㅋ 관계자분이래

      너 그러다 또 사기 당한다. 관계자인척하는 놈한테.

    • 친절한 타인 50.***.105.6

      안타깝지만,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는 왠만해서는 님들 부자처럼 그렇게 일그러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님의 아버지께서 아주 형편없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연세의 분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손절하세요.
      그리고 그 자산 잊어버리세요.
      그게 님과 님의 아버님에게 결국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아버지 형제들의 재산 싸움을 지켜보았는데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꼭 손절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dd 172.***.24.159

      우선 아버님이 3자에게 돈을 받고 등기 이전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 3자에게서 1억1천 이라는 금액이 아버지에게 넘어간 것인데
      작성자님께서 1억1천을 아버지께 드리면, 아버지가 그 3자에게 1억1천을 갚고 본인의 등기를 작성자분에게 이전한다는 얘기 입니까?

      사실상 이건 그냥봐도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 3자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등기를 보증으로 돈을 빌린 것 이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등기를 다시 돌려받겠지만, 돈을 받은 것 이라면서요. 작성자님은 원금회수만 하면 돌려주시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상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