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잠시 일한 수입을 미국으로 송금하거나 가져올때 텍스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 #291722
    프루나 67.***.25.219 2609

    미국 직장에 다니는중 한국에 프로젝트가 생겨 휴가를 내고 얼마간 나갔다 올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과 계속 인터넷으로 일할거구요.
    계약서가 왔는데 선금을 먼저 미국 계좌로 입금해주고 나머진 제가 한국에서 일하고 받는 식으로 하자는데. 근데 이런경우 전 여기 H1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득세인가 이런걸 내야하는건지요? 몇프로나 떼이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예전엔 이 회사와 일하고 제 가족 명의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받아서
    세금을 전혀 않낸적이 있었습니다. 만불정도 되는 금액이였구요.
    이때는 좀더 간략한 계약서를 체결했었구요.

    이번엔 프로젝트가 좀 큰건데 한국에 소득 신고를 않고 이 사람들이 제 미국 계좌로 몽땅 부쳐준다면 미국에서 택스보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오만불가량 되는 큰 돈일듯 싶은데 워낙 시간투자도 그렇고 힘들어 돈때문에 하는 일이라 택스가 여기처럼 몇십프로 정도 떼야 한다면 계약 않하려구요.

    이런 경우 텍스관련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머구리 68.***.255.199

      한국회사하고 한국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미국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한국회사의 세금 보고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수 도 있고, 나중에
      소득신고를 한국에서도 따로 하셔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큰 관계로요. 10~15%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세금관계가 번거로우므로, 계약시 세금 관련 부분을 포함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mergury@hanmir.com

    • 회계사 70.***.14.39

      Tax Return 양식을 자세히 보면, 외국에서의 소득이 있는 지를 물어보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적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구요…
      만약 외국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해당국가에 이미 세금을 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면세가 됩니다.

    • 프루나 67.***.25.219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