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처분 시민권받은 이후에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3259633
    sf bayarea 73.***.186.139 1224

    몇년후 영주권 기한이 다가오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어찌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매매 절차가 더 어려워질것은 짐작하고 있으나, 세금문제는 어떨까요?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끝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또 처리해야할 일이 있나요?

    일단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땅인지라 처리를 못하고 미루고 있다가 시민권 신청시기가 다가오니 어떻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경험을 가지고 계신분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pex 12.***.173.106

      세무사 상담받으세요(유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나중에 현금으로 가져오려면 님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금출처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껏 보유신고를 안하셨다면 해외자산보고규정에 따라 상당한 패널티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들의 카더라 이야기듣지마시고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질문이요 128.***.138.102

        한국 동산은 미국으로 FBAR나 FATCA등으로 신고하지만 부동산은 신고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 00 69.***.59.24

          맞아요,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집을 팔면 돈이 나오니 미국으로 송금을 할려면 은행에 넣어야 하겠지요. 이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집을 팔면 캐피털 게인이 생기니 이게 수입으로 되고 미국 거주자는 전세계의 소득에 대하여 연방/주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 00 69.***.59.24

      한국에서는 미국의 신분과 관계없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한국에서 세금내고 미국에서도 세금 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낸 세금 만큼 크레딧을 어느 정도 받을수 있고 주세금은 주에 따라 틀리지만 크레딧을 받지못할 겁니다.

    • Bn 128.***.219.237

      이미 영주권자가 되신지 꽤나 시간이 지나셨으니 비거주자라 불이익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 ㅍㅍ 173.***.2.162

      Apex님 말씀대로, 저도 전문가 상담 recommend합니다.
      뭐 한국에서 세금내고 자시고, 걸리는건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거에요.

      예를 들면 한명이 계속 한국 미국을 오가면서
      5000불씩 양말속에 넣어 온다든지 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그런식으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도, 은행에 많은 돈을 디파짓하면
      또 얘 뭐냐? 국세청 조사할수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 묶어 두고, 한국에 여행가서 쓰고 그냥 두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 JSTA 50.***.77.185

      한국 부동산 매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Federal Income Tax가 아니라 State Income Tax 입니다. CA 처럼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기에 부동상 거래시 10% 이상의 marginal tax rate 을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이상 이를 피하기 어렵기에 부동산 거래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라 Net Investment Tax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Foreign Tax Credit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생각치도 않게 Federal Tax 마져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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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ㅅ 73.***.134.195

      어렵다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