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상담받으세요(유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나중에 현금으로 가져오려면 님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금출처가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껏 보유신고를 안하셨다면 해외자산보고규정에 따라 상당한 패널티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문가들의 카더라 이야기듣지마시고 전문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매매시 가장 중요한 것은 Federal Income Tax가 아니라 State Income Tax 입니다. CA 처럼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주에서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기에 부동상 거래시 10% 이상의 marginal tax rate 을 적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인 이상 이를 피하기 어렵기에 부동산 거래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따라 Net Investment Tax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Foreign Tax Credit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생각치도 않게 Federal Tax 마져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