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좌에 만불이 넘었던 적이 있는데 신고 해야할까요?

  • #3305360
    123 49.***.189.148 2174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까지는 f1 opt로 일하다가 이번 1월부터 h1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개월 텀이 있어요.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간에 한국에 나갔다가 왔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에 프리랜서로 돈을 벌었고 원래 있던 돈과 합해서 한국계좌에 찍힌 총 합액이 달러로 14000불 정도 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1월이였고요. 현재는 그중에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와서 한국 계좌에는 현재 4000불정도만 있어요. 참고로 이자나 이런거 없는 계좌에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2018년도 미국 텍스 파일을 지금 할 때 2018년도에는 한국 계좌 돈의 합이 미 달러로 만불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 맞나요?
    2. 그럼 내년에 텍스 파일 할때 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저는 한국국적입니다 참고로. 그래도 신고를 해야한다면 신고 금액은 얼마가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1. FBAR는 계좌 잔고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만 작년에 tax resident라면 한국에서 보신 소득도 소득 신고 하셔야 합니다.

      2. FBAR보시면 최대 balance보고하라고 되어있을겁니다

    • 00 69.***.59.24

      2018 년도에 어느 때라도 모든 합이 만불 미만이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세금은 없고 그냥 신고입니다.

    • 64.***.145.95

      그런건 영주권자 이상아닙니까?

      • 지나가다 24.***.186.13

        영주권자 취업비자 상관 없이. 세법상 신분이 미국거주민 (쉽게 생각하면 1040로 세금보고 하시면) 이면 해야하는겁니다.

    • 123 69.***.6.130

      신분이 뭐든 간에 모든 납세자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 학생은 208.***.83.216

      학생비자는 할 필요 없는거죠??
      소득이 없으니 당연한거겠지만..또 어떻게 보면 돈은 계속 받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

    • JSTA 50.***.77.185

      질문이 약간 애매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면 F-1비자 유무가 중요한게 아니라 본인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인지 난레지던트인지가 중요합니다. 비자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이고, 모든 금융계좌 (은행, 증권, 주식, 펀드, 보험 등등) 각각의 년중 최고 금액의 합이 1만불 이상이면 갖고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보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단돈 $1불 밖에 없어도, 이를 1만개의 다른 통장에 넣었다 뺏다를 반복했다면, 단 한순간도 $1불이상 갖고있은 적이 없지만, 통장 각각의 년중 최고 금액이 $1불이고, 1만개의 통장이 있으므로 이들 금액은 $10,000 불이 되며, 이렇게 되면 1만개의 통장 모두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로 설명했음)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James 146.***.64.199

      통장잔고와 주식을 합해서 만불이 넘은 경우가 있다해도 신고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