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집살때

  • #291896
    학생 131.***.30.61 2616

    현재 F-1비자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앞으로 5년정도 머무르게 될것 같아 콘도를 사려고 하는데요..
    외국인이 집을 살경우에 미국정부에 집 값의 10%를 내야하고(이 돈은 다시 돌려준다네요) 나중에 집을 되 팔경우에 다시 집값의 10%를 내야한다는데(이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고요)…이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 Solar 208.***.203.106

      That’s good question.
      I bought a house 3 years ago with H1B status.

      H1B status should be a foreigner not US citizen, but I never paid any 10% extra againt total house price.

      I don’t know exactly about your question, but seems like there is no reason to pay 10% extra just because of Foreigner.

      Maybe other experienced people can answer more detail answer for your question.

      Solar

    • OPT 152.***.59.149

      I and my husband bought a house when my husband has OPT and I have a F-1 visa, and we didn’t pay extra 10%(Actually when you register deed, nobody cares what our visa status is. Visa status may be matters when you get the loan and also affect your tax filing status). I don’t know about selling since you already have a green card when we sold the house.

    • 주피터 24.***.87.80

      먼저 H1B소지자는 세금면에서 영주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예전 회계사가 이야기해 주더군요. 학생비자인 경우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방문비자 같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팔 때 매매차익은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영주권자/H비자/미국인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에 면세혜택을 받지만 외국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사우디 부호가 플로리다 바닷가에 집을 찾다가 큰 이익을 보고 팔아 돈을 자국으로 가져가는 경우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미국에서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집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에 왠만한 부자들은 미국에 집 한두채씩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말씀하신 10%는 팔 때 매매이익의 10%를 클로징(매매거래시)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나면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갈 까봐 그러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