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에서 영주권받기(꼭 답변해주세요.)

  • #430985
    취업자 24.***.104.174 2700

    RA를 하고있는 F1학생입니다.
    뉴욕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다는 회사가있는데요.
    아마도 비숙련공인거 같습니다.
    바로 영주권신청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그럼 영주권받기이전엔 무슨비자를 받는건가요?
    워킹퍼밋 같은것이 나오는건가요?
    또 영주권받기전 워킹퍼밋or H-1비자같은것이 나오면 인터넷장사같은걸 해도 합법적인걸까요?
    또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는걸까요?

    기초적인것도 몰라서 걱정이네요.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키 68.***.196.25

      다른 것은 찾아보시면 잘 나올테구요,

      비숙련공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만 적어볼께요.

      지금 31만개의 노동허가가 적체상태이고, 그중 72%가 245(i) 불체자취업이민 조항을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실제로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는 숫자는 7만개정도로 보여진다고 하네요.

      한편 비숙련공을 위한 이민비자 쿼터는 1년 500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처음 노동허가를 접수한 순서대로 발급됩니다.

      지금 비숙련공을 시작하면 얼마나 걸릴지 위의 데이터를 근거로 대략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245(i)의 경우 석사 박사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eb1/eb2 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가 비숙련일 것으로 추측이 되나 일부 2년이상의 경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망적으로 잡아서 7만개의 245i 케이스중 1/4만이 비숙련이라고 가정을 해 보죠.
      그러면, 17500개의 현재 적체중인 노동허가가 비숙련공의 주신청자의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가족수로서 3명을 여기에 곱하면, 52500개의 이민비자가 있어야 현재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000개이므로, 이는 10년 3개월을 의미합니다.

      희망적으로 잡아도 현재 제출된 노동허가의 모든 비숙련공에게 이민비자가 할당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 추측으로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비숙련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비숙련공 취업이민을 시작하면, 노동허가가 언제 나오든 상관 없이 I-140이 승인되는데 약 10년 이상 (혹은 20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I-140이 일단 승인되면 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체류신분이 Pending AOS가 생기며 EAD(워킹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 혹은 20년동안 체류신분을 스스로 해결하시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특별 체류신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I-140이 승인되면, 비숙련공 취업이민의 i-485를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로 부터 수개월에서 수년후에 I-485를 승인받아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혹은 20년 후의 I-485의 승인 기간은 지금 현재로서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숙련 이민을 시작하시면 2016년 혹은 2028년정도에 영주권을 손에 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