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거절 후 워킹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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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아빠 68.***.108.171 577

    아는분 이야기입니다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그분은 40대 중반, 고졸 졸업 후 26년 프로그래밍(게임 개발 위주) 개발 경력,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목표는 미국으로 진출하시는 것입니다. 5년 전에 학생비자로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2번 디나이 되었구요.

    이번에 우연찮게 미국에서 워킹 비자 or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실 분이 계시는데, 5년 전에 학생비자 2번 거절된게 어느정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지가 걱정입니다. 스폰서 회사만 확실하다면 워킹비자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그분에게 도움될만한 어떠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asdf 165.***.0.91

      그분 혹시 아들님 성함이.. 마을돈다끄러닷은 아니신가요?

    • 146.***.123.20

      학생비자 2번 거절된거 치명적입니다. 학생비자 안되니 워킹비자 신청하면 uscis직원이 아니라도 리뷰할때 너무 뻔합니다.
      본인이 변호사비랑 application fee내고 있다면 더이상 돈버리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 Bn 98.***.189.176

      학생비자 거절 사유가 중요하긴 한데 red flag긴 합니다. 5년지났으니 비자 종류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한국에 연고도 없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와 같이 케바케입니다.

    • Won Law Firm 108.***.206.114

      무슨 사유로 F-1 비자가 거부 되었는지가 중요 합니다. 많은 경우 미국에 입국하면 F-1 의도에 맞지 않게 장기적으로 체류 하면서 귀국하지 않을것이라는 의심에 거부됩니다. 반면에 취업비자의 경우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비자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로만 F-1 비자가 거부 되었다면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 신청및 승인에 큰 문제가 안 될수도 있습니다. 단지 대학교 학위가 없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취업비자 승인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