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영주권자 결혼 후 485 접수 가능일

  • #3339507
    답답한사람 96.***.219.238 923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이구 미국 체류중이며 결혼한 사람이 영주권자입니다.

    올해 2019년 4월 130을 접수했는데 485와 콤보카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려요.

    • ㅁㅁ 137.***.200.14

      6월 1일부터는 2019년 3월 8일 이전 (3월 7일까지)에 130을 접수시킨 경우 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filing date이 이번달에 비해 1년 10개월이나 진전됐어요. 2019년 4월이 priority date이면 몇 달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 답답한사람 96.***.219.238

      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아무때나 접수 가능?

      문호 열려야 접수 가능?

    • 꼰대 32.***.80.206

      영주권 진행절차에대해 너무모르시는듯해요
      위에 ㅁㅁ님 댓글이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네요
      먼저 130 제출하고 받은 서류에 Pd 보세요
      2019년4월x일이죠
      그날자가 접수가능일이에요. 문호차트에서 접수가능일이본인pd도달하면 접수가능합니다

    • Bn 98.***.189.176

      아마 이번에 진전이 많아되서 당분간은 진행 안되지 싶어요? 10월 예상합니다

    • LUCKY 63.***.73.50

      PD = Priority Date 우선일자
      영주비자 = 그린카드라고도 함, i-485 신청을 하면 받음
      문호 = 영주 비자를 신청할수 기간
      영주권 청원 = i-130 (가족 초청) or i-140 (근로자 초청)

      절차 :
      1) 미국인(법인)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기를 미국 정부에 청원함 (i-130 / i-140)
      2) 영주권 청원이 받아 들여지면, 외국인이 미국 정부에 영주 비자를 요청함 (i-485)

      문제점:
      미국 의회로부터 영주 비자의 수량은 매년 정해지나, 실제로 영주비자를 신청한 신청자 수가 과거로부터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영주 비자를 내어 주려고 영주권 문호를 만듬.

      문호 PD 날자의 의미
      예를 들어 문호 날자가 18년 6월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 경우라면, PD날자가 18년 6월 이전인 사람은 영주 비자를 신청 (i-485)할 수 있다는 뜻이고, PD 날자가 18년 7월인 사람은 문호가 아직 안열린 것임.
      문호 PD가 C(=Current) 라고 함은 아무때나 신청할수 있다는 뜻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140과 485를 동시에 신청 하는 것을 ‘동시 접수’라고 함

      영주권 문호 PD 는 각 category 마다 다 다름.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해서 즉시 신청이 맞냐 기다리는게 맞냐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 USCIS가 매달 문호를 발표하니, 그걸 보면 됨. 자기 Category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함.

      마지막으로 PD
      EB의 경우에 LC를 진행 했다면, LC 접수일자가 PD가 됨
      EB의 경우에 LC 진행 없이 140 접수를 했다면, (EB1등) 140 접수 일자가 PD가 됨
      FB의 경우는 130접수일자가 PD가 됨
      여기서 접수 일자는 USCIS가 공식적으로 보낸 접수증 날자임 (I-797)

      USCIS Visa Bulletin (여길 보면 문호 PD를 알수 있음)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when-file-your-adjustment-status-application-family-sponsored-or-employment-based-preference-visas-april-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