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O1 변경했는데 체류기간이 10일 넘엇엇요

  • #3305905
    Park S 24.***.69.72 944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지냈고 2014부터 지금까진 O1 변경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햇고 신랑따라 영주권 접수하려고 서류를 떼러 다니다가 안 사실입니다 .

    2013년 12월 27까지 학생비자 i-20 가 끝난 상태이구요. 오비자 접수증엔 3/7일 부터 서류심사가 시작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grace period 기간이 60일로 알고 있는데 , 대략 10일정도 넘어간것이죠… 이건.. 불법체류인가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 너무 걱정 됩니다. 변호사님 한테 물어보면 될 일이지만 프레지던트 데이까지 껴서 화요일이나 되야 물어볼수 있을텐데 그전까지 잠을 못잘거수같아 글 남겨요….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된다면 혹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오비자받고 연장까지 전혀 문제가 없이 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났을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넘 충격적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시는분들 댓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 III 24.***.81.194

      1. I-20의 기간종료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I-20의 끝나는 기간은 원래 넉넉하게 준 것입니다.
      2. 60일 grace period 기산점은, 학위취득일, 또는 마지막 시험 종료일 (시험을 안 봤다면, 수업종료일) 입니다.
      이건 인터내셔널 어드바이져한테 물으면, 너는 몇일자로 SEVIS 끝났다고, 정확히 날짜를 찝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주아주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Transfer 할때에도 5개월룰에서 하루만 차이나도 트랜스퍼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sevis 시스템에 그 날짜가 딱 입력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정확히 알아보세요. 12월 27일이 아닐겁니다. 그보다 10일에서 보름은 빠른 날짜 일 겁니다.
      4. 영주권 심사때에는, 하루라도 기간이 끊기면, 디나이 됩니다. 끊기는 기간이 있는 분은, 무조건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해야 합니다. 괜히 미국에서 어찌 되겠지 하면서 485 했다가 디나이 되면, 한국가서 다시할때에도 곤란해 집니다. 485 AOS에서 가장 눈을 크게 뜨고 보는게, 신분의 연결입니다. 그러나 결혼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워낙에 관대하니, 완화해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 Park S 174.***.9.18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굼굼한점은 F1비자와 O1비자사이에 갭이 생겻다면 O1 비자가 디나이 되지 않앗을까 생각했어요.
      빨라 학교 수퍼바이저에게 Sevis 날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Sevis 날짜와 O1 사이 날짜가 60일이 지났다면 지금와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거겠죠… ㅠㅠ

    • III 24.***.81.194

      원글님 SEVIS에 원글님이 학위를 잘 마치셔서 언제 날짜로 “Completed”로 입력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Completed 되었다고 입력하고 (코드를), 세비스를 클로즈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행정이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O1 비자 심사관은 당연히 비자간에 잘 transit 했겠거니 생각하면서 리뷰평가에만 신경을 쓴것이지요; 그리고 중간에 시간이 경과하여 끊기는거 잡아내는건 솔직히 자기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없이 잘 리뷰되고 승인되었을 꺼에요. 여기까지는 운이 좋으신 것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한가지 다행과 운을 어디서 찾으셔야 하는가 하면: 추진하려는 결혼영주권에서 지금 단 며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보세요. 확실한 것은, 취업영주권에서 단 하루라도 그런게 있으면 디나이입니다. 결혼영주권은 취업영주권과 달리 더 human right가 존중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도,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이고 가족이 될 사람이고 난 결혼을 했는데, 불법체류 며칠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함께 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행정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인권과 인간존중의 개념에 반하지요. 그래서 미국이 결혼영주권에 훠얼씬 관대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취업영주권은 절대 안 그렇구요. 잘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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