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RA/TA 월급이 social security online 에서 조회되지가 않습니다.

  • #3265911
    texas 70.***.94.233 1000

    인터넷으로 social security 연금을 조회하다 최근 대학원, 2003년부터 3년간 일한 월급이 포함되지 않는 다는걸 알았습니다.
    학교 payroll service에 연락하여 W-2를 받아보니 social security tax를 안냈더군요. 당시 international student라 안낸 것 같은데…
    같은 신분에 2000년에 졸업하신 학교 선배분은 social security 연금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Bn 73.***.80.167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학생은 소셜 시큐리티가 면제되거 당연히 소셜 오페스 기록에 안나옵니다. 그 선배분은 그게 시행되기 전에 다니셨을까요.

    • 00 69.***.59.24

      제것도 보니 그런데 이건 좀 틀린 상황이네요. 처음 2년은 RA라 그땐 무슨 임시 법이 있어서 RA는 세금을 안냈습니다. 그후 3년 TA를 했는데 지금 보니 첫번째는 쇼셜을 내고 그후 두해는 안냈네요.

    • JSTA 50.***.77.185

      FICA 텍스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1. 세법상 난레지던트인 경우 (1040NR 보고자), 2. 신분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예를 들어 TA, RA, 도서관 보조, 기숙사 보조 등등), 3. 주법에 따라 FICA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 4. Totalization 협약을 맺은 외국에서 FICA 텍스를 대신 내고 있는 경우 (이중과세 금지) 등등 입니다.

      위 질문하신 분의 경우 F 비자로 5년차 까지는 두가지 이유, 즉 1, 세법상 난레지던트이고, 2. 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기에 FICA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F 비자 6년차 부터는 학교에서 일하기에 역시 FICA를 내지 않는게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선배가 FICA를 낸 것은 아마 F 비자로 6년차 이상이면서 더이상 조교가 아니라 포닥 신분이었던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혹은 학생이라도 잡 포지션이 계약자 신분인 경우 FICA 텍스를 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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