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텍스 크레딧 폼 8962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 #3447762
    텍스리턴 136.***.154.220 817

    제가 폼 8962 작성하고 나니까 마지막 line 29 에 800불이 나왔어요… 그럼 800불만큼 제가 페더럴리턴에서 빠지는건가요? 원래 받기로 한 리턴은 천불가량인데.. 800불 빠지고 200불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컴도 적은데 ㅠㅠ

    작년 오바마케어를 처음 받게됐는데 이게 영향을 주는건지…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보조금받는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오바마케어 제가 돈을 내는건지.. 빨리 다시 보내야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제가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인컴이 만불올랐어요.. 그래서 원래 2018년에 받은 수입보다 만불이 늘었는데 예상못한 일이었거든요.. 인컴 올라도 3만불이 안되요 ㅠㅠ

    그래서 올해 2020년은 2019년도 인컴과 비슷할거같아요.. 2019년도에는 오바마케어 돈 안냈는데 올해는 100불 이상 내거든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ㅠㅠ

    폼 8962를 그냥 보내야하나요? 제가 지금 해야하는 건 뭔가요? ㅠㅠ 지금이라도 온라인이나 전화로 수입변경 신청은 어디로 전화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엔 800불은 못받고 최종 텍스리턴 200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가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ㅠ 복받으실꺼예요~

    • 나누리 69.***.115.140

      우선 현직에 계신 회계사분들께 저의 댓글 양해를 구합니다.

      – If at the end of the year you’ve taken more premium tax credit in advance than you’re due based on your final income, you’ll have to pay back the excess when you file your federal tax return.
      – 일년동안 허락된 premium tax credit보다 더 많은 premium tax credit을 받으셨다면 그 차액을 세금보고때 내야 되고
      – If you’ve taken less than you qualify for, you’ll get the difference back.
      – 허락된 premium tax credit보다 더 적은 premium tax credit을 받으셨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하시기전에 다시한번 Form 8962를 점검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수입 변경 신청을 하시다니요? 수입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닌가요?
      그냥 $200불 받고 행복해 하실 수 있음 좋겠네요.
      – 힘내세요!
      https://blog.naver.com/nonwoorhee
      https://www.youtube.com/channel/UC73YiDw_qGypmjQ2NSkugGw
      nonwoorhee@gmail.com

    • 232313 69.***.64.39

      윗 분 댓글처럼

      2019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 크레딧 기준은 2018년 소득으로 산정되고 2019년말에 신고할때 에 최종 결정되는거에요.

      그래서 2019년 소득에서 2018년 소득 차이만큼 크레딧이 800불 가량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내셔야해요.

    • JSTA 24.***.26.227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당해년도 소득에 기준을 합니다. 즉, 2019년 의료보험료는 2019년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2019년 1월중 의료보험 가입시에 2019년 전체소득을 알 수 없으므로 2018년 소득을 2019년 “가소득”으로 보고 2019년 의료보험료를 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득이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또 이렇게 2019년 “가소득”을 정하기 위해서 2018년 혹은 2017년 텍스보고서를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2019년 “가의료보험료”를 정해서 의료보험 요금을 낸 후, 2019년 텍스보고를 하는 2020년 4/15일에 2019년 의료보험료를 “확정” 합니다. 이는 확정 의료보험료 이므로, 만약 그동안 “가의료보험료”가 “확정의료보험료” 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돌려주고, 작으면 더 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8년 소득보다 2019년 소득이 $1만불 증가했기에 “확정 의료보험료”가 늘어나는게 당연하며, 그러기에 그동안 낸 의료보험료와 “확정의료보험료”와의 차이를 텍스보고를 하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산하신것 처럼 처음 예상했던것 보다 텍스리턴이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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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나누리 69.***.115.140

        이렇게 한국말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제가 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