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연장 시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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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116.***.233.93 8196

    4-5년 전만 해도 개인 E-2 비자 신청자는 대부분 5년의 비자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비자 연장 시점까지 5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 E-2 비자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처음 E-2 비자신청 시 대부분 2년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E-2 비자 발급과 동시에 E-2 비자 연장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 E-2 비자 연장 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1.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 일단 E-2 비자 발급 후 사업체가 2년정도 실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결국 사업체의 수익성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로부터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데 일반적으로 투자자의 급여와 배당금으로 투자자의 E-2 수익을 보여줄 수가 있다.

        2. 미국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직원: 여기서 말하는 직원이란 새금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직원을 말하며 투자자와 직계가족을 제외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직원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최소 1명의 full-time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물론 규모있는 사업체를 운영시 더 많은 직원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W-2 양식, Form 941, 그리고 I-9 양식 등이 있다.

        3. 개인 투자자가 실제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가끔씩 E-2 비자를 받은 후 가족만 미국에 체류하고 E-2 주신청자는 대부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E-2 비자의 조건 중 하나가 E-2 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운영하고 개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대사관에서 주신청자가 E-2 비자기간동안 한국에 대부분 체류하였음을 문제 삼으며 E-2 비자 연장을 거절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 일단 E-2 비자 연장시에 출입국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E-2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실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E-2 주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체을 직접 운영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위에 설명한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E-2 비자 연장을 한국 미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담당 이민변호사와 상의 후 한국에서 E-2 비자 연장신청이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다음의 방법을 취하여서 E-2 비자 연장 신청 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아래에 설명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E-2 비자 만기가 되면 미국 밖으로 왕래를 할수가 없다.

          1. E-2 비자 만기 전에 미국를 출국하여 재입국 하는 방법: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E-2 비자의 경우 비자 기간이 유효할 때 미국을 입국 할 경우에는 I-94 의 기간을 2년을 주고 있다. 참고로 미국 내의 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미대사관에서 발급 해준 비자가 아니라 미국 입국 시 찍어주는 I-94 이기 때문에 I-94 기간만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9년 8월달에 E-2 비자가 만기 되는 경우 2009년 3월달에 한국에 나왔다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I-94 기간을 2011년 3월까지 일반적으로 찍어주며 이 경우에 실제 미국 체류는 2011년 3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위에 언급한 내용은 일단 필자와 진행한 고객들 중 99% 이상이 확인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을 정확히 언급한 규정은 찾지 못하였음을 미리 고백한다. 단 주의할 점은 여권이 6개월 내에 만기되거나 캐나다와 멕시코로 육로를 통해 여행을 할 경우에는 I-94 기간을 2년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미국 내에서 E-2 신분 연장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이다. 필자도 될 수 있으면 권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E-2 비자 연장이 거절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고객께 고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일단 E-2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께는 E-2 비자 연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끔씩 담당 이민변호사와 전혀 상의 없이 세금 보고서와 직원고용을 임의대로 한 후에 E-2 비자 연장을 바로 앞두고 반드시 통과 받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고객을 보면 가끔씩 당황될 때가 있다. E-2 비자 연장을 성공적으로 받는 방법은 E-2 투자자가 먼저 E-2 비자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당 이민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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