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자 들에게 주는 연방 지원금 근로복지금 삼백불 가량을 , 영주권자나 영주권 신청자 들이 받으면 , 트럼프 정부에서 불혜택을 준다는 소리에, 2017년 세금 보고후 바로 한달뒤에 바로 수정 신고를 했는데요.
집으로 받는 체크로 요청 했는데 수정 보고 하기전의 환급금으로 왔어요. 어떻해야 하나요?
금액을 덜 받아야 하는데 보고 전의 금액이 와 버렸네요.
세무사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어, 미리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