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펀 체크가 왔는데 금액이 많아요.

  • #3219373
    궁금해요 174.***.5.215 1740

    저 소득자 들에게 주는 연방 지원금 근로복지금 삼백불 가량을 , 영주권자나 영주권 신청자 들이 받으면 , 트럼프 정부에서 불혜택을 준다는 소리에, 2017년 세금 보고후 바로 한달뒤에 바로 수정 신고를 했는데요.
    집으로 받는 체크로 요청 했는데 수정 보고 하기전의 환급금으로 왔어요. 어떻해야 하나요?
    금액을 덜 받아야 하는데 보고 전의 금액이 와 버렸네요.

    세무사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시어, 미리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글 부탁드릴께요.

    • bn 73.***.80.167

      일단 받으시고요. 나중에 수정신고 접수되면 돈 다시 토해내라고 연락올꺼에요.

    • 궁금해요 174.***.5.215

      빠른 답변 감사해요

    • 123 173.***.23.250

      세금환급은 아무 악영향 없습니다.
      지난 정권에도 푸드스탬프 받은 영주권자들 나중에 불이익 받았습니다.
      원래 영주권자는 푸드스탬프나 메디케어 받으면 안됩니다.
      90년대에 탈세 일삼던 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로 술담배 사다가 걸려서 추방 당한 예도 있습니다.

      • 47.***.156.85

        글쓰신분은 EITC 얘깁니다. 올해 10월(?)부터 영주권 부적격 사유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 fds 73.***.61.218

      medicare가 아니고 medicaid겠죠
      메디케어는 65세이상되면 비자도 받습니다. 소셜택스랑 같이 10년 택스낸기록으로 하는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