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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스 관련해서 골치아픈 일이 있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세무사와 여러번 이야기를 해봐도 회사와 정 반대 의견을 주장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상황:
올해 2월에 뉴욕주에 있는 한 회사를 퇴사를 해서 3월에 워싱턴 주로 이주. 퇴사 시 아직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미 증여된 스톡옵션이 있었고, 퇴사 후 90일 안에 행사 예정이었음.
4월에 그 회사가 텐더오퍼를 통해 나스닥에 스톡옵션을 직접 팔수 있는 이벤트를 만듬
4월에 행사 이전의 스톡옵션의 일부를 그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나스닥에 팜 (행사하자마자 팔았으므로 short term rate 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4월에 팔고 남은 스톡을 행사함
5월에 나스닥에 판 스톡에 따른 인컴에서 텍스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이전 회사에서 페이슬립을 발행함)그런데 그 텍스가 제가 거주중인 워싱톤이 아니라 뉴욕주 텍스로 부과 되어서 생각 보다 더 많은 텍스가 부과 되었습니다. (워싱톤 텍스율이 더 적음)
그래서 한 회계사에 문의하니,
회사측에 뉴욕주 텍스가 부과된 페이슬립을 워싱톤 세율이 부과된 내용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텍스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반면, 회사는
회사에서 문서를 수정해주지 않아도, 내년 텍스 리턴시, 회계사가 인컴이 발생한 주를 판단/적용 후, 과부화된 세금을 뉴욕주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정/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저는 회계사 의견을 따라 회사에 수정된 문서 수정을 요청 중인데, 한편으로는 회사의견도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