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리턴과 주 이동

  • #3347096
    텍스리턴 73.***.122.126 543

    안녕하세요?

    텍스 관련해서 골치아픈 일이 있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세무사와 여러번 이야기를 해봐도 회사와 정 반대 의견을 주장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상황:
    올해 2월에 뉴욕주에 있는 한 회사를 퇴사를 해서 3월에 워싱턴 주로 이주. 퇴사 시 아직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미 증여된 스톡옵션이 있었고, 퇴사 후 90일 안에 행사 예정이었음.
    4월에 그 회사가 텐더오퍼를 통해 나스닥에 스톡옵션을 직접 팔수 있는 이벤트를 만듬
    4월에 행사 이전의 스톡옵션의 일부를 그 회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나스닥에 팜 (행사하자마자 팔았으므로 short term rate 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4월에 팔고 남은 스톡을 행사함
    5월에 나스닥에 판 스톡에 따른 인컴에서 텍스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 (이전 회사에서 페이슬립을 발행함)

    그런데 그 텍스가 제가 거주중인 워싱톤이 아니라 뉴욕주 텍스로 부과 되어서 생각 보다 더 많은 텍스가 부과 되었습니다. (워싱톤 텍스율이 더 적음)

    그래서 한 회계사에 문의하니,
    회사측에 뉴욕주 텍스가 부과된 페이슬립을 워싱톤 세율이 부과된 내용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텍스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회사에서 문서를 수정해주지 않아도, 내년 텍스 리턴시, 회계사가 인컴이 발생한 주를 판단/적용 후, 과부화된 세금을 뉴욕주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정/요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회계사 의견을 따라 회사에 수정된 문서 수정을 요청 중인데, 한편으로는 회사의견도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혹시 지나가시다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JSTA 50.***.77.185

      상담하신 회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W2에 주식을 판 금액이 NY 소득으로 잡힐것 입니다. 한번 이렇게 잡히면 뉴욕 비거주자가 뉴욕에서 소득이 있는걸로 되어, 뉴욕에 난레지던트로 세금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뉴욕에서는 난레지던트 가 뉴욕 소득이 있으니 뉴욕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W2에 뉴욕소득이라고 되어 있느 상황에선 개인 텍스보고시 이를 무시하고 보고 안할수 없습니다. 또 이미 세금을 뉴욕에 낸 상황이라 보고하지 않으면 손해볼 상황이 크고요.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만, 질문하신 사람처럼 완전히 퇴직하고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이사간 주에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회사에서 워싱턴 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어야 하는데, 아마 모르거나 귀찮아서 이러지 않고 그냥 뉴욕 페이롤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주식판매에 대해 보고한것 이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추후 고칠 수 없습니다 . 워싱턴주는 개인 텍스는 없으니 질문하신 분은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회사는 약간의 페이롤 텍스를 내야 합니다. 분기마다 텍스보고도 해야 하는데, 이런것 없이 진행하려 하다 보니 일어난 상황으로 페이롤 담당자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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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24.***.123.18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회사를 바꾸어 온후 스탁옵션을 판적이 있습니다. 그해 텍스보고를 캘리포니아 주에도 했는데, 일년 전체 소득을 캘리포니아 산 시간만큼 Prorate해서 냈습니다. 그해 텍스를 너무 많이 냈다하는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