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리턴과 영주권 인텨뷰

  • #288475
    ECW 65.***.128.232 3790

    EIC님의 글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SSN과 EAD 카드는 자녀 포함하여 가족 다 있습니다.

    비숙련공이기 때문에 소득이 연간기준 18,000불 이하 정도입니다.

    4인가족 기준인 경우 주변에서 EIC(세금보고양식 41번 항목)로 인해

    세금환급을 3,000~4,000불 정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자는 세금환급은 정부보조이기 때문에 받으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장려금성격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세금보고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 EIC가 정부보조금성격이어서 받으면 영주권 진행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세금 환급이어서 받아도 되는 것인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JS Kim님의 답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02년 세금보고해서 5,000불 정도 세금환급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04년 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Good Luck


    ☞ 윗글들(50843, 50842)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5000불 세금 환불이라면 EIC (earned income credit)으로 받은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으로 받으신 건가요? 혹 단순한 택스 리턴만이 아니가 해서요.

    그리고 년간 소득 신고금액이 23000불 이상 이었읍니까?

    EIC님은 비숙련이라 년 소득이 18000불 이하인데 영주권 인터뷰때 영세 소득이라

    하여 문제 되진 않을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JS Kim 님과 아시는 분들의 자세한 답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