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지금 해도 되나요?

  • #3338938
    hoyam 125.***.33.40 1039

    안녕하세요
    작년6월 한국으로 영구 귀국후 한국회사에서 일하면서 2018년 천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였는데 작년 12월에 영주권은 포기했는데
    알아보니 영주권자였을 동안은 미국과 한국 소득을 다 신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세무사 두명에게 컨택 메일을 보냈는데 바쁜 시기라 그런지 연락이 없으시더라구요.

    부랴부랴 터보택스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48시간내에 accept 이멜이 올거라던데 이멜은 받지 못했어요.
    이메일이 안와도 연장 신청 된걸까요?
    안됬으면 지금 택스보고는 못하는건가요?

    • Bn 98.***.189.176

      네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 JSTA 50.***.77.185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소득도 보고해야 하므로 이점만 유념하시면 되고,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트 텍스는 part-year resident 로 보고하시고, 한국 소득은 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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