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6월 한국으로 영구 귀국후 한국회사에서 일하면서 2018년 천백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영주권자였는데 작년 12월에 영주권은 포기했는데
알아보니 영주권자였을 동안은 미국과 한국 소득을 다 신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초에 세무사 두명에게 컨택 메일을 보냈는데 바쁜 시기라 그런지 연락이 없으시더라구요.
부랴부랴 터보택스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48시간내에 accept 이멜이 올거라던데 이멜은 받지 못했어요.
이메일이 안와도 연장 신청 된걸까요?
안됬으면 지금 택스보고는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