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이사시 기존에 낸 차세금 돌려받나요?

  • #1422
    딸딸이아빠 128.***.41.247 6390

    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차와 관련해서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타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그런데 혹시 제가 냈던 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매년 10월 말에 세금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주마다 69.***.13.127

      주마다 다르겠지만 대개 한번 내면 끝입니다. 안돌려 줍니다.

    • 24.***.243.46

      1년에 얼마라고 책정된 세금이니까 1년을 못채우고 이사가면 돌려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혹시 한 번낸 세금이 이사간 주까지 연결된다면 돌려받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타운에 연락해 보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