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의 일을 병행할때 세금신고

  • #3401191
    Twojob 172.***.21.103 2325

    현재 캘리서 직장생활중입니다.

    잡은 하나더뛰는경우 세금문제가어찌되나요? 타주의 회사일을 캘리서병행할경우.

    타주에다도세금신고하고 캘리에도 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이런경우 터보택스서신고가가능할지?

    • JSTA 104.***.253.29

      CA에 거주하시면서 타주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그 회사가 CA EDD 어카운트가 없다는 전제하에), 타주에서 번 소득은 먼저 타주에 nonresident로 소득보고를 합니다. 이후 CA 에서 번 소득과 타주에서 번 소득을 CA 에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타주에서 낸 텍스를 foreign tax credit 으로 적용을 한 뒤, CA 와 타주와의 텍스 차이를 CA에 추가로 텍스를 냅니다.

      만약 타주에 있는 회사가 CA EDD 어카운트가 있다면, 타주소득 과 CA 소득 모두 합쳐서 CA 에 resident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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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foreign tax credit이 아니라 other state tax credit 또는 credit for taxes paid to other jurisdictions 이겠지요.

        • JSTA 104.***.253.29

          Foreign tax credit 과 Other state tax credit 은 같은 말 입니다. 주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서 foreign 이란 “해외”를 뜻하는게 아니라 “거주지를 제외한 주 혹은 국가” 를 뜻 합니다. 즉, Foreign tax credit 이 Other state tax credit 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비슷한 예로 DE 에 회사를 등록한 후, 실제 CA에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CA 등록하는 경우 other state entity 로 등록하는게 아니라 foreign entity 로 등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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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각주의 department of state에서 domestic entity가 아닌 것을 foreign entity 으로 부른다고
            tax 관련에서도 foreign tax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foreign tax라고 하면 미국외 국가에 낸 세금을 일반적으로 통칭하기 때문에 혼동되기 쉽기 때문이죠

            • JSTA 104.***.253.29

              예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DD 님께서 말씀하신 Other state tax credit 가 맞습니다. 전 위에서 foreign 이란 의미를 “해외”가 아닌 “거주지를 제외한 주 혹은 국가” 로 사용했습니다. 즉, Foreign tax credit 이 Other state tax credit 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기에, Other state tax credit 대신 Foreign tax credit 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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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 72.***.108.202

      W2를 받으시면 터보텍스에 타주회사의 W2 정보 기입하시면
      해당 주의 non-resident tax return form 으로 준비해줍니다. 간단한 질문 몇개 추가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1099-misc 받으시고 캘리에서 모든일을 하셨다면 타주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 없으신데
      통상 Sch C로 보고를 하셔야 하고 공제가능한 expenses 도 살펴보셔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ca ca 66.***.128.118

      고용주가 어느 주에 BASE하던지, 직원 입장에서 1년내내 CA안에서 거주하고 일했으면 다 CA 인컴입니다. 세컨잡 회사일때문에 타주로 일정기간 출장 가신거면 Multi-state로 하시면 되구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Multi-state은 고용주한테 적용되는겁니다.

      • JSTA 104.***.253.29

        나중에 W2를 보시면 State 부분에 CA 가 아닌 다른주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가 씌어 있을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건 CA 인컴이니 다른주에 보고 안하신다면 2-3년 뒤에 그 다른주에서 멕시멈으로 텍스를 메겨서 편지가 올것 입니다. 그 회사가 CA 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고 오피스를 열지 않으면 그건 회사가 위치한 주에서 먼저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소득은 타주에서 번 소득이라도 여전히 캘리포니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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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 ca 66.***.128.118

      말씀하신건 EMPLOYEE한테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DD를 오픈한 회사라면 말씀하신데로 CA WH을 할 것이고, 안했다면 WH 자체를 안할 수는 있겠죠 . 직원의 TAX WH은 회사 위치가 기준이 아닙니다. 처리를 잘못하던 의도로 그랬던 타주 WH을 했다면 말씀대로 세금보고에서 NR이라고 신고하고 리펀드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