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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2 로 영주권 진행중인데 1주일전에 765승인과 (콤보카드) RFE가 거의 동시에 왔습니다.
RFE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고, 변호사 통해서 이미 제출한상태입니다.제가 2017년 140+485를 동시에 넣으면서 가족관계 증명서만 냈던것 같은데. EAD 받은 후 변호사 실수가 발견되어서 deny 되고 (wage 관련 ‘서류 미비’) H1b가 다행이 되어서 2018년 말에 다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시작할 때 기본증명서 내야 하는지 모르고 진행해서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인터뷰때 질문을 하지 지금으로선 또 다른 RFE 를 받을 일은 없다고 하고 , 콤보카드로 해외여행은 상관없을것이라고 해서, 3 개월 후에 한국 가려고 하는데요 (변호사 말로는 그 보다 늦게 인터뷰가 잡힐 것 같다고 하네요)
저 같은 상황이면 한국에는 영주권 다 끝난 다음에 가는게 나을 까요 ?
한국에를 간다면, 저는 직항이 없어서요, 세 컨더리 생각하면 경유를 적어도 4 시간 이상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보통 3시간 -3시간 반 정도는 여유를 두는 편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