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학교와 이야기 했는데 EAD를 쓴다고 F-1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F-1 Requirement를 전부 지킨다면 F-1 terminate되지 않습니다.
EAD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F-1 비자 termination과는 상관이 없다고 컨펌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학교 재량일 수 있기 때문에자세한 사항은 학교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학교에서 F-1 OPT로 나오는 EAD카드와 혼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EAD카드는 I-485 Pending이 아닌 F1-OPT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써야 합니다. 반면에 I-485로 받은 EAD카드는 기존의 가지고 있는 비이민비자 만료일과 영주권신청결과가 나오는 날 사이의 갭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만 비이민비자가 만료하기 전에 미리 EAD콤보카드를 쓰면 비이민비자 status는 바로 out-of-status가 되고 이민비자 status로 대체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수는없고 추후에 업데이트하구요. 비이민미자 status는 한번 out-of-status가 되면 미국내에서 더이상 COS가 안되고 반드시 미국밖을 나가서 비자스탬프를 다시 받고 돌아와야 합니다. 이민비자 status는 영주권신청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임시 pending status와 영주권을 받은 후의 status,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자”님, 제가 위에 말씀드린 EAD는 OPT용이 아닌 for applicants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입니다. 학교에서도 EAD for applicants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라는 걸 정확시 인지하고 있으며 위에 제가 단 댓글은 저의 학교와 확인된 사항이며 이메일로 컨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의 재량일 수 있기 때문에 글쓴이님도 학교 international center와 직접 이야기한 후 confirmation email을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와 연락 이후 꼭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