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주인과 입주 계약도 안했는데 디파짓을 떼어먹혔습니다.

  • #99437
    플로리다 주민 65.***.11.207 3005

    3 주전에 콘도에 입주하려고 돈 100 불 신청비를 내고 또 주인이 콘도를 홀드하는대신 500 불 디파짓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신청서를 몇장 빼먹어서 일주일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나중에 알고보니 페이지 하나를 또 빼먹어서 결국은 이주가 지나고 3 주가 되어서야 백그라운드 체크가 끝났습니다. 그 빌딩의 콘도 주인들과 마지막에는 인터뷰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1 시간 면담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끝나고 그 집에 입주 계약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보니 콘도 주인들이 다 노인인데 아이들을 엄청 싫어하고 어떤 소음도 못참는다는겁니다. 우리는 애가 둘이고 큰애는 한참 놀고 떠들 나이고 애기 하나는 7개월이라 아기 울음소리는 내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콘도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디파짓 500 불은 돌려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다른 입주자를 구할수도 있었는데 우리땜에 손해봤다구요. 계약도 안했고 아무런 사인도 않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지금 계획중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거란 확신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을 회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현재 잡 인터뷰 중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일이 태산인데 정말 골치거리입니다.

    하도 괘씸해서 그냥 법정비용은 물론이고 이자에다 정신적인보상까지 뜯어내서 못된 집주인의 버릇을 확 고쳐놓을까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한 플로리다 법규가 적힌 인터넷 사이트 아시는 분 있나요?

    • 485 24.***.231.104

      허.. 상황은 안되셨지만.. 별로 안 좋은 상황이네요.. 입주를 안하기로 결정한 것이 원글님 본인이기 떄문에 주인은 deposit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인이 check후 입주를 거절할 경우는 돌려줄수도 있지만..

      그냥 더러운 경우 만났다 생각하시고 잡 인터뷰에 집중하심이..

    • .. 69.***.104.191

      혹 500불 디파짓 할 때 서명한 서류가 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찾아보면 small claim하는 곳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서류에 refund가 없다 등이 명시되어 있고, 님이 서명을 하셨으면… 글쎄요…
      anyway good luck!

    • 원글 65.***.11.207

      체크에도 리펀가능 시큐리티 디파짓이라고 적혀있습니다.

    • ISP 206.***.89.240

      시큐러티 디파짓은 아파트 계약에 관해서 걸어 놓는건데요.
      물론 코트에 가보셔야 자세한 결말은 나겠지만 (주마다 법이 틀리고 님의 자세한 사항을 우리가 모르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집주인은 님때문에 집을 홀드를 해놨고 그동안 다른사람을 구할 기회를 놓친것이기 때문에 님이 어느정도 책임 지셔야 할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코트비용 얼마 안하니 스몰 크레임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 알려 주시길.

    • 임동동 209.***.24.2

      다른건 몰라도 리펀가능 디파짓이라는 의미는

      디파짓 500불을 냈다면
      계약 다 하고 계약기간동안 집에 살고 나중에 이사나갈때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계약금으로 보이는데요.
      계약금 성격이라면 계약금 걸어놓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고 집주인 측에서 계약을 파기했다면 계약금+같은액수만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계약을 하면서 돈을 낸게 아니고 그냥 구두계약한걸로 보이는데요. 돈을 건네줄 시 영수증이나 문서를 교환하지 않았다면 정황상 증거를 모아서 법의 효력을 빌리는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 임동동 209.***.24.2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문서를 아주 formal하게 잘 작성해야 합니다.
      내 법적 대리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소심한 사람의 경우 소액이므로 그냥 돌려줍니다.

    • 485 129.***.24.165

      일반적으로 security deposit은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에서 나간다음 청소불량이나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미리 받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입주시에 있던거랑 비슷한 상태로 나가게 되면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refundable이죠.. 그런데 이경우는 계약을 한 다음의 얘기이고..

      원글님의 본래 내용에서 말씀하신대로 우선은 결정을 할떄까지 집을 hold한다는 의미의 deposit입니다. 그러다가 입주하게 되면 이것은 security deposit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관례죠..

      보통은 hold를 위한 deposit에 대한 서류도 작성해 두신 것이 안전했을 뻔 한데.. 원글님의 경우는 당연히 입주할 것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신 것이 좀 그렇지만.. 서류를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그 서류의 내용은 현 상황에서 그 돈이 집주인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가 될 가능성이 컸겠죠..

      시장원리상.. 물건을 찜해놓는 대가인 예치금의 성격이 강한데.. – 법원에 가서 check에 써있는 대로 security deposit이라고 우기셔도 아직 계약전이기 떄문에 인정을 못 받으실 것 같네요.. – 이 경우 원글님꼐서 입주를 거절하셨기 떄문에 집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한가지 가능한 방법이 위에 임동동님의 말처럼 formal한 협박장을 보내보는 것인데 임대업자라면 그런 것에 쫄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 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심해서 돌려줄 가능성이 조금 있읍니다..

    • hoa 63.***.52.186

      콘도를 렌트를 주는 거라면 아마도 condo association의 승인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 유닛의 주인이 렌트를 주고 싶어도 다른 콘도 주인들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마도 렌트를 못 줄거에요. 원글님의 경우엔 아이들과 소음의 이유로 아마도 다른 주인들이 달가와하지 않고 approval을 안 줄 경우가 큰 것 같은데요 렌트 계약이 주인, condo board 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원글님이 거절하신것이면 뭐 할 말은 없지만 처음에 application 시작하셨을때 아이들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신청을 할 때 아이들이 있다는것은 주인도 알았을텐데 그걸 나중에 다른 콘도 주인들이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도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 None 75.***.205.94

      주마다 법이 틀리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집을 hold하려는 목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tenant가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환불이 안됩니다. 따라서 환불을 못받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원글님께서 입주를 하겠다고 했을때 거절한 구실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할수 없도록 연방법(Federal Law)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 되겠습니다. 연장법이므로 주에 따라서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우선 Deposit을 돌려달라는 Written Notice를 보내세요. Notice에는 가족관계로 입주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될경우 sue를 하겠다고 하십시오. 주인이 연방법을 위반한 이상 돈을 안돌려 줄수 없고, 안돌려 주더라도 받아낼수 있습니다.

    • 글쎄요 24.***.231.104

      윗분의설명에 공감은 하는데.. 원글님의 글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집주인이 거절한게 아니고 원글님꼐서 이웃들의 예민함을 걱정하여 입주를 거절한 것입니다. 주인은 OK한 상황인것 같고요.. 따라서 윗분의 첫문장인 tenant 계약파기에 해당합니다.

    • None 75.***.205.94

      위분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원글님께서 스스로 이웃에 대한 배려로 안들어 가기로 한것 같군요. 그렇다면 디파짓은 당연히 주인이 가져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