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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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샘 211.***.132.180 1136

    안녕하세요. 한국인을 위한 U.s tax service기업 엉클샘입니다.

    SSN이 있으면서 F비자로 전생에 미국에 거주하신 기간이 햇수로 6년이상인 분들, J로 3년이상인 분들,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

    한국에 계신분도 미국에 계신분과 동일하게 지원금신청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느나라에 살든지 미국인은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듯 법안 자체가 지원금신청 및 수취요건에 거주지에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회사에서 프로모션중에 있으니 대상자 어부를 아래 공지글에서 확인하세요. 4월 6일 자정까지만 신청자를 받습니다.

    코로나지원금신청안내 바로가기 https://www.us114.net/kwa-sams_club_blog_v-44

    • 오라리 107.***.121.41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거짓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논리적 모순

    • 엉클샘 211.***.132.180

      오라리님.

      법은 본인만의 논리로 풀어가는게 아니라 법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익명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 딴지가 아닌 법적근거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JSTA 24.***.26.227

      제가 보기에도 위에 엉클샘님의 정보는 조금 이상합니다. 오라리님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1. “본인은 미국인(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인 분들 모두” 라고 하셨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도 아니고 세법상 레지던트도 아닌분이 자녀가 시민권/영주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200불을 받을수 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2. “소득이 0이더라도 조정소득이 10만불 이하라면”: 조정소득(AGI)은 총소득에서 각종 adjustment 를 뺀 후, 나오는 금액이기에 소득보다 AGI가 클수는 없습니다. 즉, AGI는 소득과 같거나 작은게 정상입니다. 그러므로 총소득이 $0인데 AGI가 $10만불 미만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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