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자문료 택스

  • #3147156
    아라꺄갸 68.***.50.94 607

    미국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하던 회사에서 컨설턴트로서 몇 개월 일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라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컨설팅 자분료에 관한 택스를 미국과 한국 둘 다 떼나요? 아님 둘 다 안내도 되나요?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73.***.80.167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 JSTA 73.***.33.218

      본인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시민권자면, 한국/미국 두곳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하지만, 만약 영주권/시민권이 없으면 한국에만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과 미국 사이에 B to B 거래로 처리하기 위해서 인보이스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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