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면허증

  • #882
    mat 68.***.231.15 11350

    일단 캘리포니아 dmv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원본이 되는 자국의 운전 면허증이 같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건 되었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데요…

    필기 시험을 합격하면 주는 permit으로는 25세 이상의 성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 면허 연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군요. 그리고 시험 당일에도 동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구요.

    두가지 룰이 조금 상충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처에 운전학원도 없는 것 같고요.

    • 머구리 68.***.255.199

      대부분들 차량을 렌트해서, 필기시험 보시고,
      실기 시험도 국제면허증과 자국면허증을 갖고 혼자 가서 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주에서는 필기합격우헤 바로 교환해
      주지요.

      mergury@hanmir.com

    • mat 68.***.231.15

      예… 저도 회사에서 렌트해준 차량으로 3주가량 운행중인데요…
      혹시나 DMV 시험관이 왜 혼자 왔느냐 따질까봐 그럽니다 -_-
      국제면허증에 대한 부분을 프린트해서 들고 다녀야 겠네요.
      여기는 자기일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법령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 매트 12.***.53.130

      제 생각으로는 시험관이 바뻐서 그런것가지고 트집잡을 여력이 없을것 같군요. 뭐 정 안되면, 친구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셔도 되지않겠습니까?

    • .. 209.***.115.210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매트분같이 말해버리면 큰코다칩니다. 친구 데려오라고 그러면 어떡할겁니까? 미국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관대하지 않더군요. 한번찍혀버리면 거짓말장이로 찍힙니다. 그냥 있는그대로 말하세요. 국제면허증이 있어서 운전할수 있다고… 공무원한테 거짓으로 보고 했다고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국제면허증에 대한 부분을 프린트해서 다니신다는 말씀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원본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항상 누가 보자고 해도 확인만하고
      그자리에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저도 혼자서 필기 실기를 렌트카로 했답니다.

      미국의 경우 18세가 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실기 시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옆에 동승하고 있답니다.
      시험 보기 직전까지, 그리고 실기시험관이 오면,
      아버지가 내리고, 시험관이 동승하고 시험을 시작됩니다.

      저희같은 이민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대신 그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것입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이 통용이 안되는 주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할 수 없겠죠.

      미국 전역에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기간내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시험관이 혼자 왜 왔냐라고 하시면,
      국제 운전면허증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미 임시기는 하지만,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이니까요.

      걱정 마시고, 면허증 따십시요.

      mergury@hanmir.com

    • 매트 12.***.53.130

      에고고,,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를 해서..

    • mat 68.***.231.15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던 것 같네요…잘은 모르지만…그래서 한인들중에서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구요. 그에 대한 결론은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다니면 안되고, 원본이 되는 자국의 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구요. 그런데도 경찰들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대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이군요.

      오늘 회사 일본 사람한테 들어 보니, 필기 합격증과 자국 면허증을 DMV에 들고 가면 운전 허가증 같은 걸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Cal-DMV 63.***.55.151

      캘리포니아에서 인정하는 것은 자국(여기서는 미국외)의 운전면허증입니다. 국제면허증은 자국면허증의 번역본으로 보기 때문에 자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유효한 면허증 소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DMV에 의하면 방문자의 경우에는 자국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따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의하면, 미국내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실기시험이 면제되지만, 타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실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따라서, mat님이 회사 일본사람한테 들은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 mat 66.***.86.229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일본 사람이 자기는 임시 운전 허가증(?) 이라는 걸 받아 왔답니다.
      제 Instruction Permit을 보여 주면서 그거 아니냐고 물어 보니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Instruction Permit이 아니구요. 6개월정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미스테리이군요.

    • 68.***.196.25

      Interim permit 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면허가 날아오기전까지 유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