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로 이사온후 차량등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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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로 이사옴 63.***.78.18 10118

    전 얼마전 직장문제로 캘리포니아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왔답니다.

    아직 일주밖에 되지 않아 이삿짐과 차는 현재 이곳 뉴저지로 운송중에 있구요..

    궁금한점이 몇 있는데요..

    1. 먼저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loan이 끝나지 않은 차량을 이곳 뉴저지로 옮기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며, 회사가 바뻐서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 갱신등에 대해 타인이

    대신 해줄수는 없는지 알고 싶구요… 운전면허 갱신시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이곳 뉴저지의 자동차 보험이 굉장히 비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렴한

    자동차 보험회사나 정보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3.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때 차가 2대 였었는데, 그중 한대는 제가 가져오고

    다른 한대는 플로리다에 있는 처제에게 보냈답니다.

    먼저 보낸후 해당 차량의 나머지 loan금액을 다 지불하여 얼마전 타이틀을

    받았구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처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타이틀의 뒷면에 서명만 하고 보내면 된다고 하시는데요..

    현재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에 제 정보와 처제 정보를

    적었는데… 타이틀을 보니까 이걸 DMV에 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타이틀 앞면에 혼다에서 relase한 날짜를 3/10일로 기재가 되어 있고,

    해당 차의 캘리포니아에서의 재등록 마감일이 3/8로 되어 있어 위의 Notice of Transfer에

    3/5일 실제 차를 플로리다로 보낸 날로 기재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 앞면에 Signature of registered owner와 날짜를 기입하는곳이

    있는데 이 사항도 제가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한다면 날짜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seller signature와 날짜도 있는데 이것 또한 기입해야 하는지…

    약간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DMV에 이사를 오기전 차량 등록 마감일이 3/8일 이고 차량 이주를

    3/5일 한다고 하니까 마감 전에 타주로 옮기는 차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