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진행시 세금 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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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76.***.226.187 491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찾아 보려 해도 속시원히 답을 못 찾아서 글 올립니다.

    현재 취업 영주권 진행중인 상태로 워크 퍼밋이 나와 2018년 11월과 12월에 소득이 발생해서 세금보고를 터보택스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 영주권 진행중에는 EIC는 받으면 안된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진행하는데도 CHILD TAX CREDIT이라고 피부양자를 (아들)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뜨는데 FEDERAL과 STATE 택스 리턴 예상 금액이 제가 2개월간 낸 세금보다도 큰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피부양자를 빼자니 좀 찜찜하고, 입력하지니 리턴 금액이 커져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아시는 분은 답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n 98.***.189.176

      EITC도 Child Credit도 public charge로 카운트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