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실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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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3660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 한 이민국이 실사를 늘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실사는 모든 케이스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특별히 취업 영주권 인터뷰후에 리뷰중인 케이스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인터뷰전에 실사가 있을 가능성도 열려있기에 취업 영주권 케이스의 경우 이제 실사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신중하겠다.

    실사는 보통 사업장으로 나오며, 간혹 신청자 개인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실사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사업장이 스폰서로 적합한 곳인지, 신청자를 어떤 경로로 찾게 되었는지, 신청자는 현재 케이스에 있는 내용대로 업무중인지 등이다. 그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알아보자.

    먼저, 실사는 보통 예고없이 일어난다. 사업장의 비즈니스 시간에 평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둘러본 후 질문을 시작한다. 간혹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당일 책임자나 신청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메세지를 남기고 다시 약속을 잡기도 한다. 또한 방문후에 서류 리스트를 주고 이메일로 답할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사중에 묻는 질문과 요구 사항중에는

    1. 사업체 직원수와 그들의 역할
    2. 신청자의 직함, 직무, 일을 시작한 일자, 연봉, 그리고 pay stub 카피 (취업 허가증이 있는데도 아직 일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하는 업무가 케이스와 다르다면 추가 질문이 따른다.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3. 신청자를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보통 광고나 소개로 지원하게 되나 적법한 방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다.)
    4. 잡 오퍼는 언제 주었는지 (이 시점이 케이스 전체 흐름에 중요한데, 많은 경우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스폰서와 신청자 둘다 같은 시점을 기억하는지 서로 확인해 보자. 만일 기억이 안나면 대충 말하는 것보다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하는 편이 낫다.)
    5. 노동청 케이스 관련 변호사 선임과 광고등은 스폰서의 책임이므로 스폰서와 변호사와의 계약서 혹은 비용 지불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스폰서한 직원이 더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기도 한다. 최근 승인난 직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위의 질문들이 되풀이 될것도 대비하자.

    마지막으로, 실사를 나오면 개인 면담을 통해 위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한다. 이 때 스폰서가 기억하고 대답하는 내용과 개인의 기억과 답이 당연히 같아야 한다.

    위 내용으로 볼수 있듯이 스폰서는 바쁜 일정이지만 사업체를 통해 진행된 케이스들에 대해 정보를 갖고 있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인터뷰 후에 바로 승인되지 않고 대기중이라면 스폰서와 신청자 함께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사 준비를 하는것을 권하고 싶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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