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동시접수 중단 고려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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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69.***.136.185 3952

    이민서비스국 ‘혼란많다’ 내년부터 추진



    취업이민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는 접수방법이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들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중단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USCIS가 이 규정법 중단을 들고나온 것은 2개의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I-140를 승인받지도 않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자 관련 규정의 상충으로 인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USCIS는 I-140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지 180일이 지나면 고용주를 바꿀 수 있기때문에 동시접수후 수속과정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USCIS가 취업이민 신청과 영주권 신청의 동시접수를 중단할 경우 다른 동시접수 수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USCIS는 그동안 취업이민 수속 외에도 가족이민 신청자가 가족이민 신청서(I-130)와 I-48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왔다.

    영주권 신청자는 I-485와 함께 임시여행 허가증과 노동허가 신청도 가능해 그동안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이나 고국 방문 등을 원하는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돼 왔었다.

    장연화 기자

    입력시간 :2004. 12. 05 2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