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유예이간 (Grac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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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84.***.98.147 2556

    별로 좋은 소식이 없던 이민국에서 발표한 지침중에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이 하나 있는데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 되어온 취업 비자 grace period 에 관한 내용이다. 이 지침서는 취업 이민중 이민 비자 쿼터로 장기간 대기중인 인도와 중국계 신청자들의 상황에 해당하는 이슈들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그중 취업비자에 없던 grace period를 허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국적의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유예기간에는 두종류가 있다. 첫째, 8 CFR 214.1(l)(1) 규정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 시작일전과 만기일후 10일의 체류를 허락한다. 이 10일 grace period는 과거 H-2B, H-3, O, P 비자만 주어졌으나 올해부터E-1, E-2, E-3, H-1B, L-1, TN 까지 폭넓게 적용이 된다.

    둘째, 8 CFR 214.1(l)(2) 규정에 따라 E-1,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유자의 취업이 체류 기간 만기일전에 끝났을때 60 일의 유예기간을 허락한다. 과거 이런 유예 기간이 없을때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합병이나 해고 소식은 체류 신분을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만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였다.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두로 통보를 하면 준비할 시간이 있지만 1-2주 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이민자의 아픔이 이런 문제로 초래되고는 했었다. 60일 이란 유예기간은 이런 갑작스러운 사태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이다.

    그럼 이 유예기간동안에 어떤 일들이 허락되는가? 체류 신분 연장을 할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 신청을 할수 있고, 또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에는 체류가 허락되는 것이지 취업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취업의 근거가 있지 많으면 유예기간에 취업 활동을 할수는 없다.

    60일 유예 기간은 취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장 60일까지 허락되나 만일 비자 유효 기간 만기일이 60일 전에 끝나면 유예기간 또한 비자 유효 기간에 마추어 끝난다. 즉, 비자 유효 기간 만기일은 미리 알고 있던 기간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

    자 그럼 10일 유예기간과 60일 유예 기간은 합쳐서 계산할수 있는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합칠수가 없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 만기일까지 60일이 남지 않아 6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자 만기일부터 10일을 더하는것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60일 유예 기간은 비자 만기일전이냐 후이냐에 따라 적용이 바뀐다. 비자 만기일이후로는 10일 유예기간은 주어지나 60일 유예기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즉, 비자 만기일이후로도 60일 유예기간을 주기를 원했다면 애초 10일과 60일 유예기간을 나눌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H-1B 나 L-1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최종 결정이 기각이 되었고 또 기각 시점이 비자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라면 60일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H-1B 트랜스퍼를 신청했으나 기각이 되었고 그 기각일자가 아직 처음 승인받은 체류 만기일전이라면 60일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이 유예기간을 줄여서 해석할수 있다는 내용이 법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재량은 물론 아무때나 사용되지는 않을것이나 이 유예기간을 악용한다는 판단이 드는 상황이라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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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ce period 71.***.60.6

      유예기간동안에 어떤 일들이 허락되는가? 체류 신분 연장을 할수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전 신청을 할수 있고, 또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기간동안에는 체류가 허락되는 것이지 취업이 허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취업의 근거가 있지 많으면 유예기간에 취업 활동을 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J-1 후 30일 Grace Period 의 경우, 그 기간동안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고자 할때, 신청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유예기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E-2 비자로 취업을 통한 신분변경은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