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신청절차 (1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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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종 64.***.240.18 10604

    Q: 취업이민 3순위 신청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취업이민 3순위의 신청절차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나뉘어 집니다: (1) Labor Certification 단계, (2) I-140 취업이민 청원서 단계, 그리고 (3) I-485 취업이민 신청서 단계.

    (1) Labor Certification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노동성(Department of Labor, 이하 “DOL”)으로부터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이하 “LC”)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LC를 DOL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Process를 마쳐야 합니다.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이하 “PWD”): 미노동성에 LC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해당 주의 State Workforce Agency (이하 “SWA”)에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별로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금액이 있으며 SWA는 고용주가 기술한 내용(직무내용, 자격요건, 등)을 기초로 적정임금이 얼마인지 판단하여 고용주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b) Pre-Filing Recruitment Steps (이하 “Recruitment”):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용주는 LC를 제출하기전 이민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구인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지원한 지원자들이 있다면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광고의 방법은 전문직과 비전문직에 따라 다르며 (추후 자세히 설명) 광고가 끝난 후 최소 한달이 지나야 LC를 file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인터뷰후 Recruitment Report를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 report에는 지원자가 불합격된 합법적인 이유, 지원자수 등 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기과정이 완성되면 LC를 파일할 수 있는데 그때 PWD나 Recruitment 과정을 입증하는 서류는 함께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Audit (감사)에 걸리면 그때 PWD나 Recruitment 과정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고용주는 최소 5년간 서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LC는 online 또는 mail로 접수할 수 있지만 노동성에서는 online file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LC를 online으로 file하기전 고용주는 노동성의 online system에 등록을 미리 하셔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확인되면 노동성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등을 부여하여 고용주의 email로 보내 주게 되고 고용주는 그때 비로서 LC를 file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1달에서 2달사이에 결과를 받았으나 요즘에는 상당수의 case들이 감사를 받아 지체되고 있으며 (감사에 걸린 케이스의 경우 약 18-24개월 소요) 감사에 걸리지 않은 케이스 (약 8-10개월 소요) 조차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한편 2009년 8월 1일자부터 LC를 iCERT System으로 접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icert.doleta.gov/)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 224-8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