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중역이나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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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68.***.161.119 4360

    갈수록 영주권을 받기가 까다로와지고 있고 예전보다 승인까지의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시의 지연을 해소 하기 위한 여러 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 단계는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 이민 청원(Immigrant Petition), 그리고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3단계로 나눠진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을 신청하여 3개월 만에 노동 카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수도 있다. 고학력자이나 특출한 능력 소지자, 저명한 교수나 연구원, 그리고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분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주재원 비자로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파견되어 나온 한국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 가지 않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급으로 파견 되어 나온 분들 중 노동 승인 단계를 거치는 않는 취업 영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 다음은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미국 회사에 파견되어 나온 분들이 노동 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자세한 방법에 대한 안내이다.

    1. 어떤 미국 회사들이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에게 취업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나?

    취업 영주권을 후원하려는 미국에 있는 회사는 해외 회사의 계열회사 (Affiliates)나 자회사 (Subsidiaries)로서 최소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어야 한다. 여기서 계열회사라고 하면 소유주가 동일한 회사를 말한다. 또한 해외 회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혹은 합작 투자의 형식으로 자회사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2. 다국적 회사의 중역 (Executive) 나 간부 (Manager) 라고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노동 승인을 거치지 않고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미국에 입국하여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해외 본사나 계열회사 (Affiliates) 혹은 자회사 (Subsidiaries)에서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하였어야 한다. 여기서 중역 (Executive)이란 회사의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회사 정책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며, 회사 경영을 지휘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한다. 또한 간부 (Manager)라고 하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일선해서 지휘하며, 인력 수급 업무에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영주권 신청자가 중역이나 간부인가를 증명한는 것은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고객으로부터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이상의 부하 직원을 거느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받는다. 중요한 점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다국적 회사의 업무상 과연 중역이나 간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지, 부하 직원의 수나 신청자의 명목상의 직함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3. 그렇다면 중역이나 간부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서류중에서 첫째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지 적어도 1년 이상의 되었다는 증빙서류이다. 이에는 회사가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는 재정적 서류도 포함한다. 둘째,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회사 중역이나 간부가 지난 3년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을 해외에서 다국적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로 재직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민 변호사는 케이스에 따라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한다. 셋째, 신청자가 과연 미국 회사에서 중역이나 간부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 고용주인 미국내 회사는 영주권 신청자인 중역이나 간부가 미국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만일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 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는가?

    만일 해외 회사가 중역이나 간부가 영주권 신청 중에 문을 닫으면 신청자는 미국에서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부”는 만일 이민 청원 (I-140)이 취소 되지 않는 한 이민 청원이 승인되고 설령 인터뷰 전에 해외 회사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회사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5.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민국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가?

    그렇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ion)에 소요 되는 시간을 고려 할 때 회사 중역과 간부가 노동 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2단계와 3단계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이다. 따라서 이민국은 이민신청자들이 이러한 제도상의 잇점을 악용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범주의 취업 영주권 신청에 비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회사 중역과 간부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주의할 사항은 해당 회사의 규모나 성격, 그리고 신청자의 직책과 의무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차후의 영주권 신청에 차근차근 대비할 것을 권한다.

    http://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