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 140 승인이 지연될 시 인터뷰 스케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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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o 104.***.55.27 903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고 급행으로 140/485 같이 신청이 들어갔는데, uscis 사이트에서 보니 다른건 문제없고 노동허가서도 곧 나올 듯 한데 140이 승인이 안되고 있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Labor certification 레터가 도착하지 않아서 급행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5월에 140/485 접수증은 받았었고 485는 검토중이라고 뜨는데 140이 수령했다는 것 이외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던 분 계신지요?
    회사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으므로 11월 중엔 140이 approve 될거라 하는데, 인터뷰도 바로 잡히냐고 문의하니 내년 6월 이후가 될거라고 하네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급행이 아니게 되었기에 금액은 환불해준다고는 하는데
    원래 140 일반으로 신청 넣으면 이렇게 인터뷰 날짜가 늦게 잡히는게 정상인가요?
    여기 위치는 캘리 LA입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Bn 73.***.80.167

      140승인 전엔 인터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485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지금이라도 다시 급행을넣으시는게.

    • A yo 104.***.55.27

      변호사분 말론, labor certification 이 변호사사무실에 도착하질 않아서 급급행으로 신청할수가 없었다고 해요.
      저도 중간에 급행으로 바꿔서 신청하는 케이스를 보긴 했는데 제 경우는 아직도 labor certification을 수령하지 못한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민국에 직접 보낸다 하던데.. 이제와서 다시 급행을 신청한다는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 노동허가? 68.***.95.129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140을 넣었다는 건가요?
      140은 노동허가 나오고 넣는건데요. 노동허가 이후에 급행처리 가능합니다.
      기존 케이스 접수 이후에도 급행비만 내면 15일 안에 140 처리 해줍니다.
      참고하세요.

    • 아참 68.***.95.129

      그리고 140 승인전에 인터뷰는 잡히지 않습니다.
      간혹 140 승인전에 485가 진행되는 특이한 경우가 있으나 인터뷰는 140 페티션을 가지고 485 단계에서 점검하여 영주권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40 승인 없이 인터뷰는 없는게 상식이겠지요?

    • A yo 104.***.55.27

      LC는 승인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도 이메일을 받았구요.
      당연히 그 이후에 140/485 서류 준비해서 신청 넣은것인데
      변호사 사무실에 그 labor certification 실물 승인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상식을 묻는게 아니라 제 케이스와 같은 분이 있는지
      그 경우 어떻게 해결을 했나 묻는겁니다.
      답변은 고마운데 필요없는 답변 단답시고 질문자로 상식 이하로 몰지 말길 ㅋㅋㅋ